치과기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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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13
치과기공소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10,000원 3일
  • 1. 신청서 1부
  • 2. 개설자 면허증 사본
  • 3.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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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폐업, 등록사항 변경 없음 2일(소재지 변경에 한함)
  • 1. 신청서 1부
  •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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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즉시
  • 1. 신청서 1부
  •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3. 양수자의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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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13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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