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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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약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22
마약류 취급자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마약류도매업허가 - 35,000월,
마약류관리자지정 - 14,000원
허가 - 25일, 지정 -2일
  • 1.신청서 1부
  • 2.마약류도매업 허가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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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변경허가 : 15,000원,
변경지정 : 14,000원
1일
  • 1.신청서 1부
  • 2.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3.허가증 또는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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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허가증 : 28,000원
지정서 : 12,000원
1일
  • 1.신청서 1부
  • 2. 허가증 또는 지정서(또는 분실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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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휴업·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1.신청서 1부
  • 2. 허가증 또는 지정서(또는 분실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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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없음 7일
  • 1.신청서 1부
  • 2. 계약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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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등의 폐기 신청 없음 2일
  • 1.신청서 1부
  • 2.변질, 부패, 파손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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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22
최종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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