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금연

  1. > 사업안내
  2. > 건강관리 및 증진
  3. > 금연

금연 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1) 운영 개요

1) 운영 개요
시간
  • 평 일: 09:00~18:00(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 09:00~13:00(매월 셋째 주 운영)
장소 강북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수유 보건지소) 화요일 09:00~12:00 운영

(강북구청) 수요일 09:00~12:00 운영

내용 1:1 맞춤형 금연상담 및 필요시 금연보조제 등 제공으로 확실한 금연을 지원
문의 강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02) 901-7667~8
금연 준비단계 - 1차 상담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 혈압, 신장, 체중, 니코틴의존도 평가
  • 금연동기 · 의지 파악 및 흡연자 평가
금연 실천단계 - 금연시작일 ~ 6개월
  •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운영
  • 금연지지 및 관련 지식·정보 제공,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및 부작용확인,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 금연클리닉 등록 6개월 후 금연성공시 5만원상당 인센티브 지급
금연 유지단계 - 금연시작 6개월 ~ 금연시작12개월
  • 6개월 금연성공시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 추구관리시 상담 및 SM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2)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학교, 사업장 등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 향상 및 성인흡연율 감소에 기여

2)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기간 연중
신청방법 강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화신청 [☎ 02) 901-7698~9]
신청조건 최소 10인 이상 금연희망자가 있는 사업장
운영방법 금연상담사가 해당 사업장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필요시 금연 보조제 등 지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2019.1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20.6.4. 시행)

1) 과태료 감면 서비스 종류 및 이수 기준

1) 과태료 감면 서비스 종류 및 이수 기준
구분 종류 이수기준
금연교육( 50%감경 ) 온 라 인 금연교육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교육신청(3시간 이상 이수)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1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팩스 제출 (팩스번호 02-901-5572)
금연지 원 서비스 (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금연치료
병의원 금연치료 바로가기
금연 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금연상담센터 1544-9030)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6개월 이내 이수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이수확인서」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2) 과태료 감면절차

  1.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제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 제출방법 팩스 : 02)901-5572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신청서 미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3.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교육 등을 이수하였더라도 유예기안 안에 과태료 감면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안됨(강조요)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문의: 강북구보건소 ☎02-901-7683(7682)

3) 과태료 감면신청제도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감면 신청 안됨

4) 그 밖의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 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 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자료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682
최종수정일
2024-06-2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