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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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봄(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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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2024. 7. 1.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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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우울·불안 등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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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2급)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2024년 10월부터 가능) |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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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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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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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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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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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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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건소
-
통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건소
문의처
- 지역보건과(3층) ☎ 901-7756
신청서 다운로드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56
- 최종수정일
-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