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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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기존에 냉동한 난자가(냉동배아 아님) 있을경우,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수정 및 이식 과정을 거쳐 임신을 시도하려는 분들에게 냉동 난자의 해동과 시술전반에 걸친 비용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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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는 두 당사자 간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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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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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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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①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02-901-7765) ② 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난임시술비지원사업 신청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로 신청 ③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 ④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신청 및 청구를 동시에 해주세요) 사전 신청하신 분은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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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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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강북보건소 1층 지역보건과 ☎ 02-901-7765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5
- 최종수정일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