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의료비지원사업
- 홈
- > 사업안내
- > 모자보건사업
- > 출산 후 지원
- > 출산 후 의료비지원사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산모(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 비 용 : 본인 부담비용 없음(1인당 최대 2회)
-
지원내용 : 모유수유 매니저(조산사/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모유수유 관리 서비스 제공
- 소요시간 : 1시간
- 산모의 유방상태 진단 및 맞춤형 유방마사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1)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2) 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없음)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원
- 예외지원 대상 중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의 경우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만 사용 가능 (연장형 사용 불가)
산후조리경비 지원
- 시행일 : 연중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강북구 산모(서울시 출생신고)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강북구 산모(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기존 서울맘케어시스템(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카드 사업자(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BC카드) 동일 참여
-
출생아 1명당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영유아예방접종
-
영유아에게 기본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예방접종 종류 및 시기
- 참고 및 주의사항
-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실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2) 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영아 입양가정, 부자 또는 조손가정
-
1) 기저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산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소득기준 없음 ( 확진검사 )
-
(선별검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선천성 이상아(Q코드)인 경우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산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요건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의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 자(차상위 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예)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 지원) 후 6차시 재권고 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679
- 최종수정일
-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