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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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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예)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 지원) 후 6차시 재권고 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실시일 다음년도 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정밀검사비 선지급 후 보건소에 청구(방문신청)
증빙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외 결과통보서(진단서 등)은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계좌(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시 추가서류>
  • 검사비 영수증
  • 발달정밀검사의뢰서 사본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4
최종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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