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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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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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예)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 지원) 후 6차시 재권고 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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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실시일 다음년도 6월말까지 신청 |
지원방법 | 정밀검사비 선지급 후 보건소에 청구(방문신청)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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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4
- 최종수정일
-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