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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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감염병예방팀 ( 3층 )
  • 전화 : 02-901-7643
소독업 신고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소독업 신고 없음 7일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다운로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7일
  • 1.소독업 신고증원본
  •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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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휴업(폐업, 재개업)신고 없음 즉시 소독업신고증 원본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643
최종수정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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