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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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공중위생팀( 4층 )
- 전화 : 02-901-7634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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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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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생산시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영 제2조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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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고 등 보관시설
- 1)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가. 건강기능식품의 보존·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 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 접수 및 처리 내역을 각각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형태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공급처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을 기록한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 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마.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 사.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록일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한 명부를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된 방문판매원등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로(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허위·과대·비방의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위생교육
관련(근거) 법령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대상자)
- 제18조(교육실시기관등)
- 제19조(교육시간)
교육기관
- 한국 건강기능 식품협회 ☎ 031-628-23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6호(2004,2,9)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지정
교육방법
- 접수한 후 지정된 일자 및 교육장소에서 교육이수
교육시간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시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란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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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우 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마.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의 경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민원종류 | 수수료 및 공과금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위생교육 작성일(교육장 위치)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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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신고사항변경,지위승계,폐업신고) |
영업신고 : 수수료 28,000원,면허세 27,000원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수수료 9,300원, 면허세 27,000원 신고사항 변경 :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그 외 9,300원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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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031-628-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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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