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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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소득재산기준 이하의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아암가족의 고통을 덜고
소아암환자의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인 만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만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구분 | 소득기준(월) | 재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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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4,419,131원 | 402,974,388원 |
3인가구 | 5,657,588원 | 432,673,597원 |
4인가구 | 6,875,896원 | 461,889,568원 |
5인가구 | 8,034,882원 | 489,683,022원 |
대상질병 | 전체암종(C00~ C97, D00~D09, D37 ~D48 중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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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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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지원 |
지원한도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 기타 일반암(연간 최대 2천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는 3천만원) 타기관 지원받았을 경우(재난적 의료비지원, 긴급지원 등) 지원불가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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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세요.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5
- 최종수정일
-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