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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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13~4
의료기관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 40,000원 10일
  •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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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없음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20,000원)
10일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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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허가 100,000원 10일
  •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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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40,000원
(소재지 변경에 한함)
10일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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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 · 폐업신고 없음 10일
  • 1.신고서 1부
  • 2.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원본)
  • 3.개설자 본인 내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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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13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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