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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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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법정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신고

  •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신고방법 :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또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642
최종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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