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수리업

  1. > 민원안내
  2. > 의료기관 인허가
  3. > 의료기기판매수리업

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약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23
의료기기판매수리업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10,000원 3일
  • 1. 신고서 1부

    -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본적지 정확히 기재

다운로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5,000원 3일
  • 1. 신청서 1부
  •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다운로드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50,000원 20일
  • 1. 신고서 1부
  • 2. 진단서 1부

    -의료기기법

    -신원조회 실시를 위한 본적지 정확히 기재

다운로드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대표자 변경(양도·양수·상속) : 36,000원
2)소재지 변경 : 30,000원
3)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 25,000원
15일
  • 1. 신고서 1부
  •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다운로드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신고 없음 즉시
  • 1. 신고서 1부
  •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23
최종수정일
2024-07-09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