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항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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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전화 : 02-901-7720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사업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상담·
설명 -
의향서
작성 -
등록·
보관 -
데이터베이스
조회
대상 | 19세 이상의 구민 누구나 |
---|---|
신청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등록방법 |
|
등록장소 | 의약과 (보건소 3층 상담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기관
- cf. 등록기관 강북구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 자료 관리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901-7720
- 최종수정일
-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