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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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관련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대상품목(29종)
- 축산물(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 농산물(3종) :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20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물 제외),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방어, 우렁쉥이, 전복, 부세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공통사항
- 글씨크기 :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 가능)
혼합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되 “섞음”표시를 해야함
-
국내산(국산)의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국내산>외국산)
- 불고기 (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닭갈비 (닭고기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이때 “섞음”표시는 하지 않음
- 쇠고기 야채죽 (쇠고기 : 미국산, 쌀 : 국내산 )
- 햄버그스테이크 (쇠고기: 국내산 육우, 돼지고기: 미국산)
음식점 형태별 표시 방법
음식점 형태 | 표시방법 | |
---|---|---|
(1) 일반 음식점 , 휴계음식점 |
기본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
추가
취식장소가 벽,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 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
|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2)일반 |
기본
월간 메뉴판, 메뉴판, 게시판,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3)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 |
기본
월간 메뉴판, 메뉴판, 게시판,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추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교육 · 보육시설 등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
|
(4)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서 영업 |
기본
(1) 또는 (2)또는 (3) |
품목별 표시방법
축산물 국내산 / 외국산 (해당국가명)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 구분 표시 ( 한우,육우,젖소)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소, 2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돼지 · 양, 1개월 이상 사육한 닭 · 오리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출생국가명 표기
예시
-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육우 (출생국 : 호주 )) ,
- 갈비 (돼지고기 : 프랑스산) ,
- 닭갈비 ( 닭고기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농산물 국내산 / 외국산 (해당국가명)
예시
- 밥 (쌀 : 국내산)
- 죽 (쌀 : 중국산)
- 배추김치 (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수산물 국내산 / 원양산 / 외국산 (해당국가명)
예시
- 광어회 ( 광어 : 국내산 ) ,
- 참돔구이 (참동: 원양산) ,
- 모듬회 (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음식점에서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해야함
-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형사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과징금 |
위반금약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
위반업체 공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2시간 이상)
|
원산지 미표시 및 증명서 미보관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돼지,닭,오리,양고기,염소고기, 쌀,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 · 보관하지 않은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미표시 2년이내 2회이상 위반시 위반업체 공표 및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표시방법 위반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돼지,닭,오리,양고기,염소고기, 쌀,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사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넙치, 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5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배달음식도 사용된 품목(원산지 표시대상)의 원산지를 메뉴명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원칙 :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음식점 대상품목 29종)의 원산지 포장재에 표시
- 허용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가능
원칙 |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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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901-7623
- 최종수정일
-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