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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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및 유형별 내용
구분 | 대상업종 | 융자 조건 |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 융자 이율 | 연리 1.5% |
한도액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
기간 및 상환 방법 | 3년 거치 / 5년 균등 /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 융자 이율 | 연리 1.5% | |
한도액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8천만원 이내 | ||
기간 및 상환 방법 | 1년 거치 / 2년 균등/ 분할상환 | ||
화장실 시설개선 | 융자 이율 | 연리 1% | |
한도액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
기간 및 상환 방법 | 1년 거치 / 2년 균등/ 분할상환 |
* 대상업종 :
- 1 ) 식품제조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업을 하는 자
- 2 )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 영업자
- 3 ) 화장실 시설개선 :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융자내용
-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강북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로 허가(신고)를 받아 강북구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융자조건
- 시설개선자금 : 연리 1.5%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융자기간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등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 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자료 관리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901-7629
- 최종수정일
-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