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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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 사업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이하인 분
- ※ 해당년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를 받으신 분
검진비용
- 무료 (국가부담)
검진기간
- 검진 안내문을 받으신 해당연도 12월 말일 까지 (단, 2차검진은 다음년도 1월 말일 까지 가능)
국가 암 검진 항목
대상 암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장조영술 또는 내시경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해당연도 전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 결과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양측 유방단순촬영 |
자궁 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질도말세포 검사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흉부CT검사 |
* 폐암발생 고위험군: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로 금연치료 흡연력과 현재흡연여부가 확인되는 자
* 혹은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해당연도 전 2년 내 문진표)
검진기관
-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진절차
-
암검진대상자
확인 -
검진기관확인
(사전예약) -
검진기관
방문검진 -
건강검진
결과통보
- 자료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2-901-7732
- 최종수정일
-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