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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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전화 : 02-901-7720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사업

한 사람이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하면, 최대 9명을 살리고 최대 100명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뇌사 또는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사업
대상 강북구민 누구나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
  • 장기 등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기증
  • 조직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안구(각막)기증

중복 선택 가능

등록방법
  • 보건소 방문
  • 유선전화 (02-901-7720)를 통해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요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공동인증서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장기기증희망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등록 말소합니다.

등록장소 의약과(보건소 3층 상담실)
신청서 다운로드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20
최종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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