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 홈
- > 사업안내
-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안내
- 신고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의무설치대상시설 및 국가지원 응급장비 설치기관
- 신고내용: 응급장비 설치, 양도, 이전, 폐기 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문의사항: 02-901-7716~7
- 첨부파일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6판) -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료 관리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901-7720
- 최종수정일
-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