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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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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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온라인) 신청 |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진료내역서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의 90%지원(10%는 개인부담)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출산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의료비 지원결정이후에 추가지원신청은 불가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 공단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공제 후 지원신청, 초과되는 경우 환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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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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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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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질환별 세부기준
질환기준 |
< 질환별 세부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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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기준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항목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상급병실료 차액, 산모특식 등 제외) |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5
- 최종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