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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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이란?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의미함
검진 희망자 무료검진: 접수 후 실명 또는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익명검사 가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대상 | 건강진단 항목 및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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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따름
내용
- 증상 : 대부분의 성병은 초기에는 증상과 징후가 경미할 수 있으며, 주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등을 일으킨다.
- 감염경로 :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 등
-
진단 검사방법
- 클라미디아, 임질 : 소변 채취(남자), 질분비물 채취(여자)
- 매독 : 남녀 공통 혈액 채취
성병 예방 수칙
- 위험한 성접촉 하지 않기(익명, 즉석만남 등)
- 성관계 시 콘돔 사용하기
- 성병이 의심되면 바로 성병 검사받기
- 성병에 감염되면 본인 및 상대자도 검사받고 치료하기
- HPV 예방접종(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 자료 관리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901-7704
- 최종수정일
-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