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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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건강증진과 검진팀 ( 3층 )
  • 전화 : 02-901-7732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 : 기기당 18,000원
3일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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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 수수료 없음
개설자 변경시 등록면허세 기기당 18,000원
즉시(이전변경:3일)
  •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4.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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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없음 3일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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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없음 즉시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다운로드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신고 없음 3일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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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732
최종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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