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1. > 민원안내
  2. > 의료기관 인허가
  3. > 안경업소

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3층 )
  • 전화 : 02-901-7713
안경업소 민원 안내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0,000원 즉시(3시간 이내)
  • 1.신청서
  • 2.안경사면허증 각 1부
  • 3.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다운로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즉시(3시간 이내)
  • 1.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2.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 3.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변동 경우)
  • 4.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운로드
안경업소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없음 즉시(3시간 이내)
  • 1. 개설등록증
  • 2.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 시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13
최종수정일
2024-08-0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