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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토피 환자 보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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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토피 환자 보습제 지원

취약계층 아토피 환자 보습제 지원 안내
대상자 기준
  • 관내 거주하는 아토피피부염 12세 이하 환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보험료 납부 기준) 및 수급자 가정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합산(단,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

  •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아토피 안심학교에서 발견된 아토피 질환 아동 등)
지원내용 보습제 3개/년 지원(보습제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방문 시 작성)
  • 진단서 또는 외래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등(진단명 및 상병코드 L20 기재)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월분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요청 후, 지역보건과 fax 02-901-5574로 송부 가능

소득판별 기준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별 기준 안내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55
최종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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