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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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신청)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지원금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4~5번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서류
  • 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단서 1부
  •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육아휴직일 경우-휴직기간, 유/무급여부 기재) 1부

    유급휴직 시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1부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부부 세대 분리 시 또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1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안내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특수식이 지원 : 특수조제분유 또는 저단백햇반 지원 → 분기별 신청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 연 25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보건소 등록일 기준 연 1회 신청
제출서류 특수식이 신청 시
  •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진단서 상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소견서 1부(변경사항 발생 시)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
  •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4
최종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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