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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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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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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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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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 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 + ((130만원- 100만원) * 0.9) = 127만원 ⇒ 127만원 지원 가능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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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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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시 체중에 따른 최고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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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체중 | 1인당 지원한도 |
2.0kg ~ 2.5kg 미만 / 재태기간 37주미만 | 3백만원 |
1.5kg ~ 2.0kg 미만 | 4백만원 |
1.0kg ~ 1.5kg 미만 | 7백만원 |
1.0kg 미만 | 1천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선천성 이상아(Q코드)인 경우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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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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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가능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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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차등지원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 일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 100만원 + (127만원 지원 가능) ((130만원- 100만원) * 0.9) = 127만원 ⇒ 127만원 지원 가능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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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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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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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안내 | 대상 | 내용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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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 (교보생명,아름다운 재단) 안내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 | 미숙아(이른등이)의 입원 및 재활치료비 지원 | 02-3675-1231 |
심장병관련 진료비 지원 (한국심장재단) 안내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선·후천성 심장병등 환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수술비 (수술비 지원받은 후 1년 이내의 후유증 치료비) 지원 | 02-414-5321 |
- 자료 관리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901-7764
- 최종수정일
-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