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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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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사업내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22,340원(2025년도 최저보험료) 이하인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22,340원(2025년도 최저보험료) 이하인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대상자의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별 및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을 공단으로 입금
  • 익월 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및 차액 발생 분 상계처리
    익월 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및 차액 발생 분 상계처리 안내
    구 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25 기준)
    22,340원 19,780원 2,560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구비)
문의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 02-901-6625)
자료 관리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2-901-6625
최종수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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