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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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1. 사무내용: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간: 300일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1부 5. 처리절차: 신청 -> 건물번호 부여 -> 고시 및 고지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서울시장에게, 시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7.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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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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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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