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사업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접수방법
- 온라인: https://www.at4u.or.kr
- 우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디지털정보과(수유동, 강북구청)
(우편번호 01071) - 직접방문: 강북구청 4층 디지털정보과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문의전화
- 보조기기 상담 관련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 ☎1588-2670
- 신청접수 관련문의: 강북구청 디지털정보과 ☎02-901-7216
장애인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설립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
시설 현황
연번 | 시설명 | 전화번호 | 시설위치 | 개관일 | 시설장 | 정원(명) |
---|---|---|---|---|---|---|
1 | 한마음단기거주시설 | 02-906-5088 | 강북구 삼양로 119길 12, 301호, 401호 | 2003.01.02. | 송상용 | 10 |
2 | 헬렌켈러의집 단기거주시설 | 02-980-1791 | 강북구 삼양로 91가길8 JS홈타운 2동 302,401,402호 | 2006.08.17. | 윤미진 | 10 |
3 | 꿈손단기거주시설 | 02-904-0502 | 강북구 인수봉로61길 12-4 | 2008.12.30 | 박상호 | 10 |
4 | 프란치스코의집 단기거주시설 | 02-995-9004 | 강북구 노해로23길 88-18 | 2013.02.26. | 이영미 | 12 |
장애인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목적
-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사업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재활자립을 위한 제반 재활복지 사업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99-9
-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시설장: 서정철)
- 개관일 : 2006. 2. 8
- 종사자 수 : 5명
- 훈련장애인 정원 : 30명
- 시설현황 :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444,29평(1,468,74㎥)
주요사업
- 보호고용 및 임가공, 생산품 작업훈련
- 머리핀&양말포장 등 임가공, 프린터토너, 복사용지 카트리지임가공 사업
- 작업활동지도, 개인사회생활훈련, 직무능력향상 및 직업유지활동, 특별활동, 교육활동, 상담평가, 부 모교육, 취업연계, 정보화교육훈련 등
문의
전화번호 : 02-986-7733/7735, FAX : 02-986-7773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 4호선 미아사거리역 2번출구(마을버스 5번 승차 -> 번동초등학교 하차)
- 4호선 수유역 2~3번출구(마을버스9번or11번승차 -> 강북구민운동장 웰빙스포츠센터 앞 하차)
- 버 스
- 1124번 주공3단지 앞 하차
- 1445번, 148번, 1125A번, 1125B번 한천로 주공3단지 앞 하차
번동보호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목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이 되도록 한다.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번동, 주공)
-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시설장 : 송상천)
- 개관일 : 1991년 10월 16일
- 종사자 수 : 8명
- 근로인 수 : 39명 (근로장애인 20명, 훈련생 19명)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총 시설면적 : 363.48㎡ (지하1층 363.48㎡ : 작업장, 식당 및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외)
주요사업
- 보호고용 :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여 작업환경에서의 직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가을 향상시키며 직업획득에 관련된 제반내용을 훈련시킴으로 마침내 일반고용까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작업을 통하여 근로능력을 유지 및 향상시켜, 생산인력으로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
- 직업적응훈련서비스 :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로서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실제적인 직업환경에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제공 그리고 직종개발을 통해 취 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직업재활기금사업 :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적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직종개발과 직업적응훈련을 통하여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상호 이해를 확충.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케 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서비스를 제공
- 기타 사업 : 가족지원사업,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교육 사업 그리고 홍보사업 등
- 수익사업
- 각종 임가공 작업 : 다년간 숙련된 작업 경험과 노하우로 110평의 작업 공간에 발달장애인 39명이 불량률 없는 완제품 생산을 목표로 각종 임가공 작업 수행(문구류 작업-크레용, 사인펜, 색연필 등)
- 타올 인쇄 사업 : 각종 행사 시 사용되는 타올에 원하시는 문구와 이미지를 날염 인쇄, 자수 인쇄, 전사 인쇄 등 원하는 방법을 활용한 인쇄로 고객에게 의미 있고 기념이 되도록 제작(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품목)
- 기념패 인쇄 사업 : 감사패, 기념패, 공로패 등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의미있는 기념패를 제작(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품목)
- 각종 기념품 및 판촉물 사업 : 각종 행사 시 필요한 기념품 및 판촉물을 경쟁력있는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납품
- 꽃배달 사업 : 각종 행사나 애경사 시 꽃(화환)이 필요할 때 주문하여주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꽃(화환)을 배달
후원 및 자원봉사
후원
- 정기후원 : 월 5,000원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
- 물품후원 : 재활사업에 사용될 다양한 물품
- 단체후원 : 학교, 교회, 기업, 관공서 등의 단체 후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56501-04-009861(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국민은행 044-01-0693-165(번동보호작업장)
자원봉사
- 활동내용 : 직업적응훈련 보조, 행정보조, 외부프로그램 보조, 교육프로그램 보조, 식당 보조 등
- 활동신청 : 사전 예약(전화, 방문)
- 활동신청 : 주중(법정공휴일 제외) 오전9시~12시, 오후 1시~4시
문의
전화번호 : 02)987-8337 / 02)6229-8337, FAX : 02)6227-8337
찾아오시는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번동, 주공) (우편번호:01137)
전화번호
02-987-8337, 02-6229-8337
지하철 안내
4호선 전철 수유역 3번 출구 → 마을버스 09번 또는 11번 강북보건소 하차
버스안내
1218, 145, 1125번 강북보건소 하차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설치목적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기술훈련을 통하여 개개인이 근로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길(주공아파트 501동 2층)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시설장: 정성우)
- 개관일 : 1991.6.15
- 종사자 수 : 8명
- 장애인 수 : 32명
- 총 시설면적 : 551.9㎡ (작업장, 사무실, 복도, 화장실, 회의실, 봉사자실, 식당, 식당주방 창고)
주요사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 피복류 제작(조끼, 앞치마, 유니폼, 간호사복, 의사가운, 기타 근무복 등)
- 침구류 제작(이불, 누빔패드, 시트, 베개커버 등)
- 인쇄류 제작(명함, 달력, 봉투, 다이어리, 연하장, 노트, 스티커, 기타 인쇄물) 그림, 이미지(그림렌탈, 삽화, 표지 등)
- 개인사회생활 적응훈련 : 대인관계훈련, 지역사회자원활용 훈련, 여가활동 등
- 직업준비 수행 적응훈련 : 직업인식 훈련, 작업습관형성 훈련, 작업환경적응 훈련 등 직무기능 향상훈련 :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디자인 훈련, 봉제훈련)
문의
전화번호 : 02-985-3609, FAX : 02-982-5037
찾아오시는길
효정(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목적
음악적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육성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재활을 돕고, 직업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음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38(수유동)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시설장: 천성애)
- 개관일 : 2011.12.1
- 종사자 수 : 10명(2021.4.1.일 기준)
- 근로 장애인 수 : 38명(2021.4.1.일기준)
- 총 시설면적 : 432.42㎡
- 지하1층(105.51㎡) : 종합연습실(작업실), 계단실
- 지상1층(95.49㎡) : 집단활동실(자원봉사실),팀연습실1,2,악기비품보관실,화장실,계단실
- 지상2층(115.71㎡) : 사무실,원장실,화장실,계단실
- 지상3층(115.71㎡) : 거실,재활상담실,다용도실,화장실,계단실,개인연습실1,2,3,휴게실
주요사업
- 음악 및 예술분야의 시각장애인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
-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시각장애 예술인 발굴 및 육성
-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음악회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문화체험형 교육 진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생명사랑 콘서트
- 교정본부,군부대 등 특수기관 찾아가는 음악회
- Music in the Dark 등 기획연주회
- 주요 서비스 품목 : 공연(한빛오케스트라,챔버오케스트라,브라스앙상블,타악앙상블,현악앙상블,프로젝트 더 밴드,솔리스트)
문의
전화번호 : 02-989-3148, FAX : 02-989-2209
찾아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8
연락처
TEL. 02-989-2204 / FAX. 02-989-2209
지하철 안내
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앞
버스안내
마을버스 03번 이용(한빛예술단 앞 하차) → 도보로 이동
장애인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립목적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시설 현황
연번 | 시설명 | 전화번호 | 시설위치 | 개관일 | 시설장 | 정원(명) |
---|---|---|---|---|---|---|
1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 02-989-4213 | 강북구 오현로 187-6 3층 | 1998.04.17. | 조석영 | 12 |
2 | 한마음주간보호시설 | 02-906-5009 | 강북구 삼양로 432 3층 | 2003.01.02. | 송상용 | 10 |
3 | 헬렌켈러의집 주간보호시설 | 02-6402-1791 | 강북구 삼양로 80길 7 3층 | 1995.05.12. | 윤미진 | 10 |
4 | 참사랑너나울주간보호센터 | 02-908-0688 | 강북구 한천로 143길 39, 1층 | 2009.04.01. | 정선숙 | 10 |
5 | 참사랑너나울주간보호센터2호 | 02-904-0688 | 강북구 한천로 143길 39, 2층 | 2015.04.01. | 정선숙 | 10 |
6 | 이음주간교육센터 | 02-955-1991 | 강북구 한천로 129길 11, 1층 | 2017.08.23. | 이인숙 | 12 |
장애인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8
시설 현황
연번 | 시설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1 | 디딤자리 | 강북구 덕릉로1길 13 | 02-987-6009 | 영유아 |
2 | 한빛맹아원 | 강북구 삼양로73가길47 | 02-989-6017 | 유형별 |
3 | 효정비전타운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648 | 031-323-0030 | 중증 |
장애인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8
시설 현황
연번 | 시설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1 | 디딤자리 | 강북구 덕릉로1길 13 | 02-987-6009 | 영유아 |
2 | 한빛맹아원 | 강북구 삼양로73가길47 | 02-989-6017 | 유형별 |
3 | 효정비전타운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648 | 031-323-0030 | 중증 |
장애인 생산품 구입시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관내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물품을 안내하오니,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 시 우리구 관내 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생산물품에 없는 품목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지정품목
연번 | 시설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FAX | 지정품목 | 비지정품목 |
---|---|---|---|---|---|---|---|
1 | 번동보호작업장 | 송상천 | 한천로 115길 20 | 987-8337 | 6227-8337 | 판촉물 인쇄 | |
2 | 강북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
배진숙 | 오현로 199-9 (번동) | 986-7733 | 986-7773 | - | 복사용지 |
3 |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정성우 | 한천로 115길 20 | 985-3609 | 982-5037 | 인쇄물, 침구류, 피복류 | |
4 | 효정 | 천성애 | 삼양로77길 38 | 989-2204 | 989-2209 | 공연 |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장애인등록신청절차
- 등록신청
- 장애인으로 등록 하고자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장애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요청
- 장애심사등급 결과에 대한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진단비용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이거나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인 경우 장애진단 비용을 지원기준 비용내에서 지원 - 기준비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정도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등록장애인 현황(2021.1월 기준)
장애유형 | 합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합계 | 17,417 | 3,826 | 2,679 | 6,079 | 4,833 |
지체 | 7,681 | 935 | 525 | 3,335 | 2,886 |
시각 | 1,940 | 250 | 229 | 830 | 631 |
청각 | 2,663 | 319 | 283 | 1,174 | 887 |
언어 | 146 | 45 | 18 | 56 | 27 |
지적 | 1,218 | 705 | 513 | 0 | 0 |
뇌병변 | 1,746 | 589 | 454 | 456 | 247 |
자폐성 | 163 | 144 | 19 | 0 | 0 |
정신 | 739 | 374 | 365 | 0 | 0 |
신장 | 723 | 352 | 234 | 74 | 63 |
심장 | 35 | 16 | 9 | 6 | 4 |
호흡기 | 101 | 75 | 22 | 3 | 1 |
간 | 82 | 5 | 0 | 49 | 28 |
안면 | 6 | 6 | 1 | 1 | 3 |
장루.요루 | 125 | 9 | 3 | 72 | 41 |
뇌전증 | 49 | 7 | 4 | 23 | 15 |
장애인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이며, 종합조사표에 조사결과 42점 이상인 자
- 지원절차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사위원회 심의결정 이후 시·군·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판정
- 사업기간 : 2011. 10월 ~ 현재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방문간호, 목욕
- 지원시간 : 월 60~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면제), 의료급여법상 수급자권자,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월 2만원) , 차상위초과(최대 170,700원)
- 신 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바우처 : 장애아동재활치료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장애아동재활치료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뇌병변,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언어 · 청능치료,미술·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치료 등
- 지원금액 : 월 22만원 지원
(소득별 본인부담금 있음: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계층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8만원) - 신 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바우처 :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12세 미만 비 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치료, 독서지도, 놀이치료 등
- 신 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 보건복지부 시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번호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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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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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2 | 장애인연금 |
|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3 |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
|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4 | 장애인의료비 지원 |
|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5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6 |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7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
|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 | |
8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
|
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 |
9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
|
|
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 |
10 |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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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산출보험료 경감 |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11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
읍ㆍ면ㆍ동ㆍ 주민센터에 신청 | |
12 | 의료급여 대상자 보장구 지급 |
|
|
주민센터 |
장애인복지 : 중앙행정기관 시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번호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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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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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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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득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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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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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속세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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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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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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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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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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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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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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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장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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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 지방자치단체시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번호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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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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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2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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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 |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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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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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복지 : 지방이양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방이양사업
번호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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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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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2 |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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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가능여부 확인 후 읍·면·동 신청 (※종합조사 결과 충족) |
3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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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상담 및 이용 신청 |
4 |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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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문의 |
5 | 장애인복지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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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상담 및 이용 신청 |
6 |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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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
7 | 주간보호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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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 상담 및 신청 (장애유형 및 성별, 시설특성에 따라 설정) |
8 |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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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이용신청 |
9 | 장애인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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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복지관에 이용 신청 |
10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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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이용 신청 |
장애인복지 : 민간기업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번호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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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철도 및 도시 철도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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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2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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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3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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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 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4 | 시·청각 장애인TV 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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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5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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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문의 및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6 |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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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132 www.klac.or.kr) |
7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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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한국해운조합(☎02-6096-2044) |
8 | 항공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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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9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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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10 | 전기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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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11 | 도시가스 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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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기가스 지사ㆍ지점 신청 (방문,전화) |
12 |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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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홈페이지 이동 |
연금/수당 : 장애인연금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2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재산가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선정기준액 : 단독수급 122만원, 부부수급 195.2만원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40,000원~380,000원)를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연금/수당 : 장애수당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2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연금/수당 : 장애아동수당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2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과 서울시 추가지원 월 4만원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인)
-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가족양육지원 : 장애아 돌봄서비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신청순서
- 서울시 부모회 (☎356-4889)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 대기자 등록
- 서울시 부모회에서 결정처리 된 후 사통망입력(동주민센터)→결정처리(구)→공문발송(시)
돌봄서비스
-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심한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지원 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 특별한 경우의 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자녀 3인 이상)가정, 출산모가정, 맞벌이 가정, 양육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가정등지자체별 다양하게 적용 가능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가족양육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휴식지원프로그램
- 대상자 :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 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의료재활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2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1년 선정기준액 단독 : 122만원, 부부 : 195.2만원 - 장애연금구성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기초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18세 ~ 64세) : 최고300,000원
- (65세이상)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64세 8만원, 65세이상 38만원
- 차상위계층 18~64세 7만원 65세이상 7만원(14만원 :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차상위초과자 18~64세 2만원 65세이상 4만원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 지원금액 : 기초중증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50천원, 기초·차상위경증 1인당 월 100천원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종전3~6급)
- 지원금액 : 1인당 월40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재활지원 :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교부대상자 및 품목
- 교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뇌병변·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교부품목
교부품목 및 장애 대상 정보 교부품목 교부대상 장애종류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영상확대비대오(독서확대기),문자판독기 시각 시각신호표기시,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양팔조작형보행보조기구,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뇌병변·지체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욕창예방 보조기구 뇌병변·지체·심장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신청기한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자가 많은 경우 교부 우선 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가능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보조 받거나 이전 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가능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주거지원 : 공동주택 특별공급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8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 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알선절차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합니다.
-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합니다.
- 주택공급자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시·도지사가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 합니다.
-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검색 자료를 요청합니다.
- 회신된 주택소유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합니다.
-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8
주거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9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대상가구: 서울시 등록 저소득 장애인가구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 제출 필요)
- 일반 임차가구(LH, SH 임대아파트 제외)의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선정방법
- 장애중증순
- 소득수준 낮은순
- 주택개조의 시급한 순
최종 선정방법
자치구에서 예비대상가구 선정 후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
사업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설치
신청시기
매년 초(1월∼2월 중)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주거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9
임차 생활 중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전체보증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 주거형태: 신청 당시 임차 거주중인 가구(무료임차 포함)
전세보증금 지원기준(2023년 기준)
- 2인이하 가구 : 190백만원 이하
- 3인이상 가구 : 200백만원 이하※매년 지원 기준이 변동되오니, 사전 문의바람
지원기간
2년(부득이한 경우 2회 한하여 연장)
신청기간
매년 2월, 3월경(서울시 공고에 의해 변동 가능)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 해당 사업내용은 서울시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4
장애인일반형(전일제, 시간제)일자리지원
- 선발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업무이해, 문서작성 등)한 장애인
- 참여인원 : 43명 (전일제 31명, 시간제 12명)
- 사업내용 : 행정 및 복지업무 보조 및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 등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 선발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선발제외 대상)
- 참여인원 : 47명
- 사업내용 : 급식지원, 환경정리 등
- 배치기관 : 강북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강북구수어통역센터 등
차량관련 지원 :차량세금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배기량 제한 없음)
- ※ 가족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이며, 차량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
- 신청방법 :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서류를 제출(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 자동차영업소에서는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제 받음
- ※ 유의사항
-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신차 취득일로부터 3월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임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함(임의 폐차시 개소세 징수)
- ※ 문의처 국세청 - 전화세무상담 126 (도봉세무서9440-200)
차량관련 지원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 지원대상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
- 지원내용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면제
- 신청방법
- 자동차 신규 등록이나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부서(강북구: 교통행정과)
- 자동차 이전관계 변경 없이 장애 등급이 변경되어 대상자가 된 경우 :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서(강북구 : 세무과)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자동차세 등) 감면신청서
- ※ 유의사항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이전(1년 이내), 신규차량(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노후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로 인하여 신차 취득시는 신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에 소유하던 차량을 처분해야 함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의 면제의 경우 기존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후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함
- 자동차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차량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므로 차량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 할증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지방세면제와 보험료 관계를 잘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일단 면세신청을 하면 비과세차량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는 고지서 발부가 안되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전입지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부과부서(강북구 세무과 901-6551~6552)
차량관련 지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차량
- (승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튜닝차량은 변경 전의 승차정원임)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감면대상차량여부는 할인카드 등 전자적인 증명수단으로 확인하나 감면대상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차량정보 변경당일 할인 등)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에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식별표지(장애인 자동차표지 등)를 제시하여야 함
-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는 전용단말기로 하이패스 이용시 장애인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50% 할인
경차와 개인택시, 용달 등 영업용 차량과 대여사업 사업용 차량(렌트카) 및 법인차량은 제외
통합복지카드 발급절차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송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후 보건복지부에 전송(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조폐공사에 전송) ⇒ 조폐공사에서는 신청정보 및 카드사에 회신한 정보를 확인하여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자 주소지 배송 ⇒ 동주민센터에서는 통합복지카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되 수수료를 대상자로부터 징수(4,000원)하여 구청에 제출
고속도로 이용절차
- <일반차로 이용 시>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를 제시
통합복지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일치하고, 장애인 본인인 탑승한 상태에서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 할인 가능 -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후 하이패스차로 이용
- ※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감면단말기를 구입 후(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에 차량정보를 입력)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해야 함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지문과 장애자 지문 일치해야 통행료 할인 가능
- ※ 유의사항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영업소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 후 사용가능
차량관련 지원 : 자동차표지발급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표지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발급대상표지부착차량에 대한 지원내용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할인률은 자치구 조례에 의함)
-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 발급받은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해당)
차량관련 지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8
사업내용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및 정류장 유지관리 등
운영주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
이용대상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및 보호자
운영방법
1일 5회 운행(월 ~ 토요일) ※ 토요일은 2회 운행
운영현황
저상버스 CNG버스 1대
차량노선
강북장애인복지관 → 강북보건소 → 번동3단지복지관 → 번동2단지복지관 → 번동주공3단지 정문→ 강북문화정보센터 → 꿈의숲 해링턴 플레이스 → 송중초등학교(분수대 아파)삼양동입구 → 삼양사거리 → 삼성아파트 → 삼각산아이원아파트 →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 SK일출마을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한빛맹학교 입구→ 송암교회 → 한신대대학원 앞 → 국립재활원 → 극동아파트 앞→ 강북구 장애인회관→ 우이동주민센터 → 북한산우이역 → 덕성여대(솔밭공원) → 혜광사 앞 → 수유2동주민센터 → 강북구청(수유역) → 강북구보건소 → 강북구보건소강북장애인복지관(도착)
할인제도 : 도시가스요금할인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1~3급(심한장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주택용(중앙난방용 포함)도시가스
지원절차
주민센터 또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경감요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시 첨부서류 생략가능)
-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할인제도 : TV수신료면제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내용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
문의처
KBS 수신료콜센터, 관할 한전지사
할인제도 : 전기요금 지원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심한장애)
지원내용
-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문의처
- 국번없이123 (www.kepco.co.kr)
할인제도 : 유선 전화요금 할인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요금감면 가능
지원내용
-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감면(최고 15,000원 감면)
-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음.
지원절차
-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fax로 신청서류 송부)
-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할인제도 :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요금감면 가능
지원내용
- 월 이용요금의 30%감면
지원절차
-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fax로 신청서류 송부)
-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할인제도 : 이동통신 요금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요금감면 가능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장애인 전용 요금제 사용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지원절차
-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할인제도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감면주차장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지원내용
서울시의 경우 일반공영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자동차표지 모두 소지한 자).
문의
주차장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 강북구 교통지도과.
장애편의지원 :강북수화통역센터 운영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9
운영목적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곤란으로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들로 하여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88, 테마빌딩 5층
수어통역사
5명
사업
의사소통지원(수어통역,상담), 농아인쉼터운영, 청각장애인직업교실 운영, 수어교실 운영, 무료급식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