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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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이란?
희망온돌 사업은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으로서, 우리 고유의 온돌이 상징하는 따스함과 같이 지역사회의 기부,
나눔을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기부, 나눔의 온정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징은 시민 참여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적 봉사조직,
종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원방향
적기, 단기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겨울철 안정을 도모하며 향후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음.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항목 | 내용 | 지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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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ㆍ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 100만원/가구 | 항목간 중복지양 (의료비 포함 타항목 중복지원의 경우, 가구원 1인에게만 100만원 한도 인정) |
주거비 | ㆍ 고시원, 월세, 관리비 ㆍ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ㆍ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다만,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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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긴급 | ㆍ 집수리 비용 및 생계, 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 ||
의료비 | ㆍ 치료비, 약값, 진단비(다인가구 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가능하며, 1인 최대 100만원씩 3인 300만원까지 가능) |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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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시 : 3인 가족이 의료비로 각각 1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생계 주거 기타의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 대상자 발굴 거점기관, 동주민센터
- 소득조회 자치구(동주민센터)
- 사례회의 →지원결정 →지원 거점기관(종합복지관 등)
- 모니터링 사후관리 거점기관, 동주민센터
- 자료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901-6722
- 최종수정일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