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소 : 간판 디자인 프로세스
건설관리과02-90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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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업주상담 및 현황분석
- 매장 콘셉트 도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파악
- 업소 특징 분석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 분석
- 설치 위치 분석 지역의 성격과 건물의 특징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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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관련법률 등 검토
- 관련 법률 검토 옥외광고물관리법, 광고물관리조례, 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검토
- 가이드라인 검토 건물별 간판의 크기나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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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간판 표기요소 개발
- 로고타입 개발 업소의 BI(Brand Identity)가 없는 경우 업소의 성격에 맞는 로고타입(Logotype) 개발
- 상징조형 필요한 경우 업소를 나타낼 수 있는 색상, 그림문자 등의 조형이미지 개발
- 표기문안의 조합 주 표기내용과 보조 표기내용을 구분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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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간판 설치방식 선정
- 크기·위치 설정 간판의 크기 및 위치 설정
- 간판 재질 선택 건물의 외장색상 및 재질을 고려하여 간판의 재질 선택
- 조명방식 선택 매장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조명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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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가상 시뮬레이션
- 주변과의 조화 디자인 된 간판을 건물사진에 가상으로 적용해보고 색상 및 문자크기, 위치 등이 건물 및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보이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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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제작·설치
- 간판 제작·설치 제작된 디자인에 의거 간판제작 및 설치
구성요소 : 간판 디자인 표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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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타입(Logotype)
- 로고타입(Logotype)이란 업소나 회사의 명칭을 드러나도록 만들어 상표처럼 사용하는 글자체로 문자나 이미지를 짜 맞추어 특별하게 디자인하거나 문자도안 한 것을 말한다.
- 좋은 간판디자인을 위해서는 업소의 특성에 맞는 개성있고 간결한 로고타입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기요소의 조합(Layout)
- 표기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주 표기요소’와 ‘보조 표기요소’로 나누어 강약(크기·위치)을 적절히 조절하여 리듬감 있게 조합한다.
가독성 확보
-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표기문자의 굵기, 문자 폭, 자간 등을 조절하여 보행자들이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구성요소 : 간판 디자인 권장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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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일반서체 활용시)
영문(일반서체 활용시)
구성요소 : 간판 디자인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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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내용
- 간판에는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기하되 주 표기내용과 보조표기내용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 주 표기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칭하며 보조표기내용은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의 부수적인 내용을 말한다. 영업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 취급품목 1종만 선택하여 표기하며 차림표, 가격, 실물사진 등은 표시하지 않는다.
금지내용
직접광고문구와 실물사진 사용불가
직접광고문구와 실물사진 사용불가
차림표와 실물 광고사진으로 뒤덮인 창문
매장 전면을 원색광고문 부착금지
차림표 영업내용을 지나치게 크게 표시
창을 완전히 가리고 광고면으로 사용불가
구성요소 : 간판 디자인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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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성격 :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다.
* 조례 제9조 :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는 1/2이내로 사용
권장색상 : 채도 10 이하의 컬러값을 사용하여 시각적인 자극 및 피로감을 주는 원색계열의 색상을 피한다.
서울색 : 서울대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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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을 포인트로 사용하여 재미있고 매력적인 인상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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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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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고유의 자연스런 색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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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 마감부와 어울리는 색상 사용
구성요소 : 간판 디자인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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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재질
- 업소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질을 사용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와 조화로운 재질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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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 마감재와 어울리는 재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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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다양한 재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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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다양한 재질 사용
구성요소 : 간판 디자인 상징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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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상호를 직접 표시하지 않더라도 업소를 상징하는 개성적인 심벌이나 독특한 그래픽 이미지만으로 차별화된 간판을 만들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업소를 상징할 수 있는 간결한 조형이미지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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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이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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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이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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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이용한 사례
구성요소 : 간판 디자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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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다양한 구조
- 획일적이고 장방형의 판류의 간판이 아닌, 재미있고 다양한 입체형 구조의 간판을 설치하여 업소의 개성과 품격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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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모양을 간판에 이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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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모양을 간판에 이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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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모양을 간판에 이용한 사례
구성요소 : 간판 디자인 조명
건설관리과02-901-2583
간판조명의 지양사례
- 너무 밝거나 눈이 부시게 자극적인 조명은 빛 공해를 유발시키고 정보 전달력을 떨어뜨리며 LED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 시각적으로 편안한 조명을 사용하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 점멸하는 조명은 지양한다.
지양사례 1
판류형 간판 전체에서 빛이 나오는 내부조명 방식의 간판
지양사례 2
광원이 노출된 점멸방식의 조명
가이드라인 : 간판 디자인 일반적 사항
건설관리과02-901-2582
추진방향
간판은 업소의 소재를 알리는 동시에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미관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설치원칙
1개업소 1간판이 원칙이며 모든 광고물은 반드시 사전에 구청의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권역별 설치 가능한 간판 총 수량은 아래와 같다
지역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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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
※1개 추가로 가능한 경우(중복불가)
- ①굽은도로 지점에 접한 업소
- ②건물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③해당업소의 면적이 300m 2 이상인 경우
일반적인 표시방법
- 주 표시내용으로 상품명, 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도형으로 표시
- 보조 표시내용으로 지점명, 주소, 인터넷 주소, 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 표시
- 신축, 개축 등에는 사용승인 전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표시
조명표시 방법
- 직접조명, 점멸, 화면이 변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사용한다.
- 판류형에서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 간판 디자인 벽면이용 간판
건설관리과02-901-2582
표시방법
구 분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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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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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능 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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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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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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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가이드라인 : 간판 디자인 연립형 간판
건설관리과02-901-2582
설치방법
구 분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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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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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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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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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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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가이드라인 : 간판 디자인 지주이용 간판
건설관리과02-901-2582
표시방법
구 분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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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위치 | 부지안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 보도가 없으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함 |
간판높이 | 5m이내 |
간판면적 | 1면의 면적 3㎡ 이내 |
표시규격
가이드라인 : 간판 디자인 돌출간판
건설관리과02-901-2582
표시방법
구 분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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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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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가이드라인 : 간판 디자인 창문이용 광고물
건설관리과02-901-2583
표시방법
구 분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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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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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cm 이하의 안전띠 형식으로 표시 |
표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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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개념으로 로고를 간결하게 적용한 창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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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채도 색상의 안전띠를 간결하게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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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 에칭시트와 부분적인 로고적용으로 창문의 개방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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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간결하게 적용하고 하단을 에칭시트로 그래픽 처리한 사례
가이드라인 : 간판 디자인 불법광고물 정비안내
건설관리과02-901-6915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불법광고물이 난립됨으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무질서한 거리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깔끔하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구민 여러분께서는 쾌적한 강북구 조성을 위해 간판, 입간판, 전단지, 창문이용광고물 자진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 불법광고물
간판,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광고물별 단속기준
구 분 | 단속기준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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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판 | 규격위반, 수량초과, 점멸식 조명, 금지위치 설치 광고물 등 | 철거(이행강제금) |
현 수 막 |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 철거(과태료) |
입간판, 에어라이트 | 설치된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 | 철거(과태료) |
전단지, 벽보류 | 검인을 받지 않은 전단지,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는벽보류 | 정비(과태료) |
창문이용광고물 | 30cm의 안전띠 형식으로 설치되지 않는 창문이용광고물 | 철거(이행강제금) |
고정광고물 (간판, 소형전광판 등) 행정처분 절차
체계도
- 시정명령통보
(시정기간 : 15일)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사전통지
(15일) - 이행강제금 부과
(연 2회 이내 부과가능) - 미납시 체납처분
구 분 | 처분기간 | 상세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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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통보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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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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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 해당내용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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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 체납처분 | 해당내용없음 - | 납부기간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체납처분 |
가이드라인 : 간판 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련규정
건설관리과02-901-2582
옥외광고물 관련규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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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바로가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조례 바로가기 |
가이드라인 : 간판 디자인 소형 돌출간판
건설관리과02-901-2582
표시방법
구 분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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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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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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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