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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인에게 출입국, 체류, 국적, 투자, 고용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 상담서비스입니다.
※ 지원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뱅골어(방글라데시), 우루두어(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필리핀), 아랍어, 상할리어(스리랑카)

1345 상담서비스

  • 유학, 취업, 외국인 초청 등 사증(비자) 및 출입국 절차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신고증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재입국허가 등 체류허가
  • 국적취득, 귀하시험 등 국적관련 업무
  • 밀입국,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신고 등 외국인 관련 범죄신고
  • 난민신청 및 난민지원관련 업무
  • 사회통합교육,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등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화통역 지원

이용안내

  • 상담안내시간 : 09:00 ~ 18:00(평일)
전화
국번없이 : 1345
해외 이용시 : 82-2-6908-1345~6
팩스
1577-1346
02-1650-4550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청

민원여권과02-901-6266

외국인 체류지변경 및 국내거소자 거소이전 신고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

등록외국인
  • 본인
  •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반(F-3)과 관련한 세대주로 등재한 경우 본인 및 동반가족에 대한 일괄 신고 가능
국내거소(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신고자
  • 본인
  • 17세 미만의 경우 신청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신고기한 : 새로운 체류지(거소)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기한(14일)이 지난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신체류지(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온라인 신고시 3일 이내 처리(토·일·공휴일을 제외)

온라인민원 처리절차

  1. 민원신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 신고자 공인인증서 적용(공인인증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 전입지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 → (F-3 관련 세대주 입력자의 경우 세대원 조회 및 선택) → 신청

  2.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민원의 접수 및 처리
  3. 하이코리아(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신청 현황에서 해당 보완요청 받은 민원을 선택하여 요청 사항을 보완한 후 → 재신청

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체류지 또는 거소 기재 여부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변경된 체류지 또는 거소 기재 생략
    •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안내

  • 체류지변경(거소이전)신고 등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해외에서는 82-1345) 로 문의
    • 근무시간 : 월~금요일(휴일제외)까지 09:00~22:00
    • 상담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독일어, 미얀마어 등 17개 국어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온라인신고 안내

안내 파일 다운로드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65
최종수정일
2024-10-14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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