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인에게 출입국, 체류, 국적, 투자, 고용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 상담서비스입니다.
※ 지원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뱅골어(방글라데시), 우루두어(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필리핀), 아랍어, 상할리어(스리랑카)
1345 상담서비스
- 유학, 취업, 외국인 초청 등 사증(비자) 및 출입국 절차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신고증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재입국허가 등 체류허가
- 국적취득, 귀하시험 등 국적관련 업무
- 밀입국,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신고 등 외국인 관련 범죄신고
- 난민신청 및 난민지원관련 업무
- 사회통합교육,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등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화통역 지원
이용안내
- 상담안내시간 : 09:00 ~ 18:00(평일)
- 전화
-
국번없이 : 1345
해외 이용시 : 82-2-6908-1345~6
- 팩스
-
1577-1346
02-1650-4550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청
민원여권과02-901-6266
외국인 체류지변경 및 국내거소자 거소이전 신고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
등록외국인
- 본인
-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반(F-3)과 관련한 세대주로 등재한 경우 본인 및 동반가족에 대한 일괄 신고 가능
국내거소(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신고자
- 본인
- 17세 미만의 경우 신청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신고기한 : 새로운 체류지(거소)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기한(14일)이 지난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신체류지(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
온라인 신고시 3일 이내 처리(토·일·공휴일을 제외)
온라인민원 처리절차
- 민원신청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 신고자 공인인증서 적용(공인인증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 전입지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 → (F-3 관련 세대주 입력자의 경우 세대원 조회 및 선택) → 신청
-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하이코리아(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신청 현황에서 해당 보완요청 받은 민원을 선택하여 요청 사항을 보완한 후 → 재신청
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체류지 또는 거소 기재 여부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변경된 체류지 또는 거소 기재 생략
-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안내
- 체류지변경(거소이전)신고 등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해외에서는 82-1345) 로 문의
- 근무시간 : 월~금요일(휴일제외)까지 09:00~22:00
- 상담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독일어, 미얀마어 등 17개 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