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개요
재무과02-901-6413
공유재산의 의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함
공유재산의 종류 및 관리부서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그 외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
- 예) 도로·구거·하천 → 건설관리과 / 공원 → 공원녹지과 / 체비지 → 도시계획과 / 주택사업 관련토지 → 주거정비과 등
행정재산 | 공 용 재 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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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문화회관, 도로, 하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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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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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 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유적, 역사적 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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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공유재산 대부
재무과02-901-6416
대부
공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신청을 하고 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 후 정당하게 사용하는 제도
대부절차
- 대부신청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선정대리인 대부계약 체결 선정 신청
- 대부료 납부
대부료 산정
대부료 = 공시지가 × 면적(㎡) × 대부요율 × 사용일수/365일
※ 대부요율 표
구 분 | 시 유 지 | 구 유 지 |
---|---|---|
주거용 | 20/1000 | 20/1000 |
영업용 | 50/1000 | 50/1000 |
대부료 납부방법
-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까지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나, 연 사용료 100만원 초과 시,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시유지·구유지 분납이자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이자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외 재산은 1년, 1회 갱신계약 가능
- ※ 단,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
장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변상금보다 부담이 적어(20% ↓) 경제적임
공유재산 변상
재무과02-901-6416
변상금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대부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에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되는 행정 제재금
변상금 부과절차
- 무단점유지 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변상금 산정
변상금 = 대부료 산출액 × 120%
※ 대부료 = 공시지가 × 면적(㎡) × 대부요율 × 사용일수/365일
변상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100만원 초과 시 고지서 발급 전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 4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시유지·구유지 분납이자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이자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국유(일반)재산을 대부 받지 않고 점유 또는 사용했을 경우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국유(일반)재산 변상금부과 절차
무단점유 현장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국유(일반)재산 변상금 산정 및 부과기간
- 산식 :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무단점유기간
- 부과 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소급부과(최장 5년)
- 1년 단위로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국유(일반)재산 변상금 사후관리
- 변상금 확정부과 후 납부기일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독촉.
-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를 취하고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공유(일반)재산을 대부 받지 않고 점유 또는 사용했을 경우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공유(일반)재산 변상금부과 절차
무단점유 현장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산정 및 부과기간
- 산식 :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무단점유기간
- 부과 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소급부과(최장 5년)
- 1년 단위로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사후관리
- 변상금 확정부과 후 납부기일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독촉.
-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를 취하고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수
재무과02-901-6413
매수
건물로 점유하고 있거나, 규모·형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및 사용할 가치가 없는 공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납부 후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제도
매수절차
- 매수신청
- 매각심의
- 매매계약
- 대금납부
- 소유권이전
매매대금 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포함.
계약보증금 납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
매매대금 납부방법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매각 가능
- (시유지·구유지 분납이자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이자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매매 조건
계약 체결 전까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대부료 및 변상금을 완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