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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개요

재무과02-901-6413

공유재산의 의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함

공유재산의 종류 및 관리부서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그 외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
  • 예) 도로·구거·하천 → 건설관리과 / 공원 → 공원녹지과 / 체비지 → 도시계획과 / 주택사업 관련토지 → 주거정비과 등
공유재산의 종류
행정재산 공 용
재 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문화회관, 도로, 하천 등)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보존용
재산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유적, 역사적 건물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재무과02-901-6416

대부

공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신청을 하고 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 후 정당하게 사용하는 제도

대부절차

  • 대부신청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선정대리인 대부계약 체결 선정 신청
  • 대부료 납부

대부료 산정

대부료 = 공시지가 × 면적(㎡) × 대부요율 × 사용일수/365일

※ 대부요율 표

대부료 산정
구 분 시 유 지 구 유 지
주거용 20/1000 20/1000
영업용 50/1000 50/1000

대부료 납부방법

  •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까지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나, 연 사용료 100만원 초과 시,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시유지·구유지 분납이자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이자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외 재산은 1년, 1회 갱신계약 가능
  • ※ 단,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

장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변상금보다 부담이 적어(20% ↓) 경제적임

공유재산 변상

재무과02-901-6416

변상금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대부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에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되는 행정 제재금

변상금 부과절차

  • 무단점유지 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변상금 산정

변상금 = 대부료 산출액 × 120%

※ 대부료 = 공시지가 × 면적(㎡) × 대부요율 × 사용일수/365일

변상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100만원 초과 시 고지서 발급 전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 4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시유지·구유지 분납이자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이자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국유(일반)재산 변상금

국유(일반)재산을 대부 받지 않고 점유 또는 사용했을 경우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국유(일반)재산 변상금부과 절차

무단점유 현장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국유(일반)재산 변상금 산정 및 부과기간

  • 산식 :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무단점유기간
  • 부과 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소급부과(최장 5년)
  • 1년 단위로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국유(일반)재산 변상금 사후관리

  • 변상금 확정부과 후 납부기일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독촉.
  •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를 취하고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공유(일반)재산을 대부 받지 않고 점유 또는 사용했을 경우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공유(일반)재산 변상금부과 절차

무단점유 현장조사 → 변상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변상금 부과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산정 및 부과기간

  • 산식 :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무단점유기간
  • 부과 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까지 소급부과(최장 5년)
  • 1년 단위로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사후관리

  • 변상금 확정부과 후 납부기일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독촉.
  •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를 취하고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수

재무과02-901-6413

매수

건물로 점유하고 있거나, 규모·형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및 사용할 가치가 없는 공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납부 후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제도

매수절차

  1. 매수신청
  2. 매각심의
  3. 매매계약
  4. 대금납부
  5. 소유권이전

매매대금 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 포함.

계약보증금 납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

매매대금 납부방법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매각 가능
  • (시유지·구유지 분납이자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이자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매매 조건

계약 체결 전까지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대부료 및 변상금을 완납하여야 함

자료 관리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901-6413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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