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대상자
가. 역세권 범위
-
1)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용도지역
- 1) 사업대상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한다. -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공장비율 10% 미만인 주거기능 밀집지역) - 가목 또는 나목의 지역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관리구역
다. 제외대상
- 1) 성곽 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 2)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연접부 등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라. 요건
- 1) 면적 : 3천㎡(특별계획구역은 2,400㎡) 이상 2만㎡ 이하(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만㎡ 이하) 및 계획세대수 100세대 이상(공공주택 세대수 포함)
- 2) 노후도
가)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 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가로구역은 건축법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 제외
마. 사업유형
-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3) 「도시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절차
사업추진 절차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전검토
-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 주민의견 청취
-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
(區 -> 市) - 감정평가*
-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市)
-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
- 사용승인·사용검사
나.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사전검토
-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지구단위계획 접수
- 주민의견 청취
- 관계부서·기관 협의
-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필요시)
- 건축심의
-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사용승인·사용검사
다. 정비계획 수립
- 사전검토
- 정비계획 입안 제안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 정비계획 결정 요청
(區 -> 市) - 감정평가*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결정·고시(市)
-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
- 준공인가
구역현황
-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황
- 대지위치
- 미아동 754일대
- 부지면적
- 17,71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