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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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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

청소행정과02-901-6782

배출 요일 및 시간: 일요일 - 금요일 18:00 - 24:00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배출금지)

방 법

  • 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
  • 재활용물 : 품목별로 분류 배출
  • 대형폐기물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우리구 홈페이지 ‘ 대형폐기물처리신청 ’에서 수수료 납부(결제) 후 배출

특수규격봉투(특수마대)

  • 도자기류(사기그릇 포함), 화분, 강화유리, 거울, 고무호스, 노끈, 혼합 재질 장난감, 장판, 벽지, 건축 스티로폼, 소량으로 발생한 건축폐자재, 흙, 모래, 타일 등을 담아서 배출

생활 쓰레기 배출요일 및 시간

생활 쓰레기 배출요일 및 시간
지 역 배출 요일 및 시간
13개동 전부 일요일-금요일 18:00-24:00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에는 배출금지)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안내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안내
업체명 전화번호 수거지역
청원환경 900-3294 미아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백우기업 991-2816 (생활, 음식물, 재활용, 대형) 삼양동, 번1동, 번2동, 번3동, (생활, 음식물)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미래클린환경 485-3358 (재활용, 대형)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음식물쓰레기 배출

청소행정과02-901-6765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하여 퇴비 및 사료로 사용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80%정도 함유하고 있어 부패되기 쉬우며, 무단 투기나 매립을 할 경우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되어 토양 및 대기와 수질 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화 등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음식물류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음식물류
구 분 음식물 수거 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것
채소류 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ㆍ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별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별 분리배출 방법
구 분 배출방법 배출비용
일반가정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종량제 봉투를 전용 배출용기(25ℓ)에 담아 배출
봉투용량별 상이
(ℓ당 100원)
공동주택
(아파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60ℓ, 120ℓ)에 담아 배출
※ 배출 시 납부확인증(스티커) 부착
※ 다세대, 연립주택은 세대원들이 합의할 경우 용기 방식으로 배출가능
용기용량별 상이
(ℓ당 100원)
RFID 종량기에 세대별 카드를 인식 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
- 배출량만큼 무게를 측정해 세대별 수수료 부과
kg당 130원
사 업 장 소형음식점 및 기타사업장
  • 연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 연면적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제과점
  • 집단급식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수거용기 용량 - 10ℓ, 20ℓ, 60ℓ, 120ℓ)
※ 배출 시 수수료 납부확인증(스티커) 부착
용기용량별 상이
(ℓ당 140원)
다량배출 사업장
  • 연면적 200㎡ 이상인 음식점
  • 연면적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
  • 집단급식소 (1일 평균 100명 이상)
  •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 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 관광숙박시설
자체 처리 또는 재활용 신고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위탁계약 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
청소행정과 홈페이지>민원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신고서식
해당 처리업체로
문의
전용용기 납부확인증(스티커) 판매소 안내

발생원별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단독주택 (25ℓ)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공동주택 (60ℓ, 120ℓ)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1
사업장 (10ℓ, 20ℓ)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2
사업장 (60ℓ, 120ℓ)
  •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수거 용기 25리터는 동 주민센터에서 무상 공급(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
  • 공동주택, 음식점 등 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는 신규 및 파손의 경우 주민이 구매비용 부담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구 분 1ℓ 2ℓ 3ℓ 5ℓ
판매가격 100원 200원 300원 500원

전용용기 수거수수료 스티커 판매가격

전용용기 수거수수료 스티커 판매가격
구 분 10ℓ 20ℓ 60ℓ 120ℓ
가정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6,000원 12,000원
업소용 1,400원 2,800원 8,400원 16,800원

전용용기 판매가격

전용용기 판매가격
구 분 10ℓ 20ℓ 60ℓ 120ℓ
판매가격 15,000원 18,000원 55,000원 70,000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1. 장보기 전 리스트 작성
  2.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
  3. 음식은 냉장으로 보관
  4. 포장지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 보관
  5. 정기적으로 냉장고 정리하기
  6. 적당량만 담아먹기
  7.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 활용하기
  8. 냉동 후 먹을 양만 해동시켜먹기
  9. 먹을 양만 주문하기
  10.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배출하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

강북구 전역, 일요일-금요일 18:00-24:00 (공휴일 전일 및 토요일 배출 금지)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수거지역 및 연락처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수거지역 및 연락처
업체명 전화번호 수거지역
청원환경 02-900-3294 미아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백우기업 02-991-2816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민원 및 수거 용기관련 문의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02-901-6765) 또는 대행업체(☎02-900-3294, 02-991-2816)

재활용품 배출

청소행정과02-901-6767

재활용품 배출요일/시간/장소/방법 안내

단독주택·상가지역
  • 요일(품목): 목요일(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비닐), 일·월·화·수·금요일(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비닐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
    ※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비닐은 (반)투명비닐봉투에 각각 따로 담아 분리배출, 다른 재활용품(종이, 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은 (반)투명봉투에 담아 통합배출(품목별 분리배출도 가능). 토요일은 재활용품 포함 쓰레기 배출금지
  • 시 간: 18:00 ∼ 24:00(가로변은 02:00까지)
  • 장 소: 내 집 대문 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
  • 방 법: 내용물 비우고 헹구기(이물질 제거) ▷ 라벨 등 다른 재질 분리 ▷ (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빌라, 원룸, 연립주택 등 다가구(세대)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있는 경우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며, 대형택배상자·스티로폼 등 (반)투명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은 분리수거함 옆 또는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가지런히 놓아 배출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 공동주택 등 민간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한 건물은 자체 지정한 배출요일·시간에 따름(재활용품 배출방법은 동일)

재활용 불가 품목

  • 가연성쓰레기: 음식물 등 이물질 묻은 비닐, 나무젓가락, 세척되지 않은 1회용컵 및 컵라면 용기, 비닐코팅된 종이(명함, 홍보물 등), 코팅지, 영수증, 택배전표(송장), 파쇄지(세절지), 각종 라벨, 색지, 사용한 휴지, 기저귀, 음식물·세제·기름 등이 묻은 종이, 방수포장된 코팅상자, 부직포(소량), 알약 포장지, 한지·화선지, 면도기·칼·가위(신문지 등에 감싸서 배출), 소량의 고무·자석, 라이터, 마스크, 물티슈, 아이스팩, 소량의 (플라스틱)노끈, LED, 칫솔, 보온·보냉팩, 색깔 또는 무늬가 있는 스티로폼, 과일 포장망, 기타 소형의 혼합재질 폐기물 등 오염되거나 복합재질로 이루어져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불연성쓰레기: 솜이불, 솜인형, (옥)장판, (깨진)유리·거울, 캐리어가방, 대형 가구·가전, 도자기·사기그릇, 내열식기류, 화분, 백열전구, 재떨이, 대량의 (실크)벽지, 부직포(대량), 고무호스, 고무대야, 대량의 (플라스틱)노끈, 레코드판, 스펀지, 벽돌, 나무, 페인트통 등 불에 타지 않거나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부피·무게가 큰 것들은 특수규격봉투(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기타

  • 재활용(사용) 가능한 의류, 이불, 신발, 가방, 담요, 커튼, 카펫, 모자 등 의류 및 잡화는 주변 의류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재사용이 불가능한 의류는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1m 이상 대형가전제품
    • 원형훼손 되지 않은 것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또는 콜센터(1599-0903)로 수거 요청(무상수거)
      ※ 원형훼손 되지 않은 폐가전 및 가구는 강북구 재활용센터 에서 유·무상 매입 가능
      (가전은 10년 미만, 가구는 5년 미만 제품 취급)
    • 원형훼손 된 것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 컴퓨터, 노트북, 게임기, 오디오세트, 전화기 등 1m 미만 소형가전은 문전배출 시 무상수거
  • 폐형광등·폐건전지는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주택가 등 거점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
    전용 수거함 현황
  • 폐식용유는 동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식용유 등 식물성 기름만 배출)
  • 휴대폰 본체, (보조)배터리, 충전기는 동 주민센터 청소담당 직원에게 반납(휴대폰 본체 반납 시 재사용 종량제봉투 20ℓ 2장 교환 가능)
  • 종이팩(우유팩)은 동 주민센터에서 1kg당 화장지 1롤 교환 가능(소주팩, 주스팩 등 내부에 알루미늄 코팅된 멸균팩(테트라팩) 제외) ※ 월 20kg(20롤) 제한
  • 투명페트병은 동 주민센터에서 30개당 10ℓ 종량제봉투 1장 교환 가능 ※ 주 90개(3장)제한
  • 연탄재, 숯은 다른 일반 쓰레기와 별도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특수규격봉투(마대) 구입처: 동 주민센터 및 일부 종량제봉투판매소
    대형폐기물 신고처: 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요령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요령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비닐류
(필름류)
· 1회용 비닐봉투, 과자·라면봉지,
각종 포장재 등 색상·종류 무관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제거되지 않는 오염된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투명
페트병류
·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색깔이 있거나 불투명한 페트병, 페트 재질의 과일포장 용기, 1회용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 투명 페트병은 동 주민센터에서 30개당 10ℓ 종량제봉투 1장 교환 가능 ※ 주 90개(3장)제한
종이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종이팩
(우유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종이팩(우유팩)은 동 주민센터에서 1kg당 화장지 1롤 교환 가능(소주팩, 주스팩 등 내부에 알루미늄 코팅된 멸균팩(테트라팩) 제외) ※ 월 20kg(20롤) 제한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영수증, 사용한 휴지, 전단지·광고물 등 코팅용지, 파쇄지(세절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벽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 데 묶어서 배출
유리병류 · 유리로 된 음료수병, 건강음료,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캔류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구멍을 뚫고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플라스틱류 · 불투명하거나 색상이 있는 페트병,
요구르트병, 막걸리병, 샴푸통, 세제용기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칫솔 치약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폼류 · 전자제품 등 완충재, 농·수·축산물 포장재,
택배용 포장재, 스티로폼 용기·그릇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스티로폼,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색상이 있는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의류, 잡화류 · 면제품류, 이불류, 신발류, 가방류 등
  • 재활용(사용) 가능한 것들은 의류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솜이불, 옥장판, 캐리어가방 등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 재사용이 불가능한 의류는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형광등,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 형광등을 제품에서 분리하여 동 주민센터, 주택가 등 주요 거점 에 비치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동 주민센터로 반납
    ※ 백열전구는 특수규격봉투에, 깨진 형광등·LED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등
· 일자형(FL), 원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가전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m 이상 대형 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1m 미만 가전제품
  • 재활용품 배출요일에 문전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반납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타이어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식용유 · 식용유, 콩기름, 들기름 등 식물성기름
  • 동 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삼겹삽 기름 등 동물성 기름은 개인 수거업자 통해 배출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바로가기(QR코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바로가기 QR코드

1회용품 사용규제

청소행정과02-901-6763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예외사항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금지) · 1회용 컵, 접시, 용기 (종이‧합성수지∙금속박재질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종이컵
· 별도의 회수 용기를 비치하고, 출입구나 계산대에서만 제공하는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우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영업장소 내 부착 광고물
· 다회용 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과점업만)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봉투
대규모점포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 (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숙박업은 객실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봉투
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응원용품(막대풍선,비닐방석등)
*합성수지재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매장면적 33m2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봉투및쇼핑백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종합소매업 사용억제(과태료 부과보다 종이 또는 장바구니 등과 같은 대체품 사용권장)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봉투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우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영업장소 내 부착 광고물
· 다회용 선전물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선물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우거나 고객 에게 배포하는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 영업장소 내 부착 광고물
· 다회용 선전물

그밖에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예외사항

  • 상례(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1회용품 관련 과태료 안내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8)

(단위: 만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8)(단위: 만원)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폐가전제품 배출

청소행정과02-901-6763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이란?

폐가전· 폐휴대전화 등에서 금, 팔라듐, 콜탄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 재활용하면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배출

소형폐가전 종류( 높이 1m 미만 )
  • 컴퓨터(본체, 자판),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스 등 통신사무기기
  •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 주방가전
  • 가습기, 청소기, 드라이기, 다리미, 선풍기, 전화기, 오디오세트 등 생활가전
배출방법: 일몰 후 배출
  • 일반주택: 재활용품 배출과 동일하게 문전 배출
  • 공동주택: 단지 내 수집장소 배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대형폐가전 종류( 높이 1m 이상 )
  •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m 이상 가전 ( 수거가능 제품 보기 )
    ※ 원형 훼손(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된 제품은 수거 불가 → (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바로가기 )
    ※ 소형가전이어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하는 경우, 전축(구형오디오세트), PC세트(본체+모니터) 등 수거 가능
배출방법: 무상 방문수거 예약 후 배출
  • E순환거버넌스 콜센터 1599-0903, 인터넷 www.15990903.or.kr
  • 수거접수: 평일(08:00~18:00)
    ※ 휴무: 매주 토·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 연휴, 공휴일
  • 수거시간: 평일 및 공휴일(08:00~18:00) ※ 휴무: 매주 일요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추석 연휴
  • 수거방법: 수거예약 후 해당 일에 수거기사 방문 수거 또는 문전 수거

폐휴대폰을 적정하게 처리하면?

수거된 폐휴대폰을 파쇄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자원 재활용으로 추가 자원을 채굴하는 효과가 있으며, 폐휴대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출방법
  • 동 주민센터: 폐휴대폰 1대당 종량제 봉투 20L 2장 교환
  • 택배(착불): 휴대폰을 센터로 택배발송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 보내실 곳: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342번길 67, 우편번호 17130
      수도권자원순환센터 폐휴대폰 담당자 앞(☎ 031-323-5740)

폐형광등ㆍ폐건전지 배출

청소행정과02-901-6763

폐형광등, 왜 분리배출을 하여야 할까요?

형광등은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및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 품목입니다. 폐형광등을 재활용 하지 않고 매립 또는 소각하였을 경우 형광등속의 수은은 형상이 변하지 않은 채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형광등을 깨서 버릴 경우 공기중으로 수은이 노출되므로 반드시 깨지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합시다.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출처 : 한국조명재활용공사)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출처 : 한국조명재활용공사)
구분 형태 설명
직관형 형광램프[FL] 직관형 형광램프[FL] 이미지 유리관이 직관 형태로 전체 형광등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무실, 공장, 상가 등에서 주로 사용
규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10W, 15W, 20W, 32W, 40W로 구분
환형(원형)형광램프[FCL] 환형(원형)형광램프[FCL] 이미지 직관형 햄프를 둥글게 구부린 구조로 주택의 방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그 수요가 점차 감소되고 있음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CFL] 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CFL] 이미지 콤팩트형 형광등에 시둥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형광등임
백열전구 대체 형으로 주로 사용됨
콤팩트형 형광램프[FPL] 콤팩트형 형광램프[FPL] 이미지 한쪽 베이스의 형광등으로서 스타터가 내장하는 것과 내장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접합형태에 따라,P/D/T/W/M/G등으로 구분됨.

폐형광등, 폐건전지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시다

폐형광등
  •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 깨진 형광등은 다치지 않도록 신문지 등으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한다
  • 주요거점(동 주민센터, 공동주택내 배출장소 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 휴대폰 배터리는 휴대폰과 함께 배출한다.

우리동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이미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현황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현황
동명 주소 세부위치(건물명 또는 상호) 박스수량
삼양동 19개 수거함 솔매로7다길 24 구세군길공영주차장 주변 1
솔매로17길 6 일심연립 입구 1
삼양로49길 17 삼양초등학교 1
솔샘로 243-8 대지공영주차장 입구 1
인수봉로 39 미양중고등학교 1
솔샘로 159 벽산아파트 112동 1
솔샘로 159 벽산아파트 118동 1
솔샘로 159 벽산아파트 201동 1
솔샘로 195 미양초등학교 1
솔샘로 177 솔샘문화정보도서관 1
솔샘로 159 벽산아파트 상가동 지하 2 층 1
삼양로 264-14 래미안아파트 107동(구 늘푸른공원) 1
삼양로 256 래미안아파트 102동 1
삼양로 256 래미안아파트 104동 1
삼양로 256 래미안아파트 105동 1
솔매로 69 삼양동주민센터 1
삼양로74길 8 경남아너스빌 104동 뒤 1
삼양로41길 69 주일빌라 입구 1
인수봉로 34-8 a동 현영빌라 옆빌라 입구 1
미아동 15개 수거함 도봉로61길 46 미아동 공영주차장 1
솔매로52길 31 애화학교 1
솔매로49길 14 미아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1
솔매로49길 20 신일중고등학교 1
도봉로68길 26 현대아파트 1
도봉로 260 운산빌딩 주차장 1
도봉로76가길 15 내안의 아파트 1
도봉로76길 52 요진아파트 1
오패산로52사길 3 청송주택 다동 1
오패산로52사길 47 마을버스 4번 종점 1
오패산로60길 17-7 신구아파트 1
오패산로60길 21 한일아파트 1
오패산로60길 22 신일해피트리아파트 1
도봉로 290 푸르지오시티 1
도봉로76길 48 지웰아파트 1
송중동 49개 수거함 월계로21가길 41 한일아파트 101동 앞 1
월계로21가길 41 한일아파트 105동 앞 1
월계로21가길 41 한일아파트 107동 앞 1
월계로21길 20 꿈동산 마을마당 앞 1
월계로 61 창문여고 1
오현로6길 106 송중동 빗물펌프장 앞 1
오패산로30길 30 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1
오패산로30길 30 경남아파트 101동 앞 1
오패산로30길 30 경남아파트 104동 앞 1
오패산로30길 30 경남아파트 105동 앞 1
오패산로30길 30 경남아파트 106동 앞 1
오패산로30길 30 경남아파트 107동 앞 1
오패산로30길 30 경남아파트 109동 앞 1
오패산로30길 30 경남아파트 110동 앞 1
오현로 56 꿈의숲롯데캐슬 101동 앞 1
오현로 56 꿈의숲롯데캐슬 102동 앞 1
오현로 56 꿈의숲롯데캐슬 103동 앞 1
오현로 56 꿈의숲롯데캐슬 104동 앞 1
오현로 56 꿈의숲롯데캐슬 105동 앞 1
오현로 56 꿈의숲롯데캐슬 108동 앞 1
오현로 56 꿈의숲롯데캐슬 관리실 앞 1
오패산로 162 송중동 주민센터 1
오현로 9 송중초등학교 1
오현로7길 34 성바오로딸 수녀회 1
도봉로20나길 6 송중문화정보도서관(송중동 자치회관) 1
도봉로28길 56 사고파 슈퍼마켓 앞 1
도봉로34길 54 오패산 공영주차장 앞 1
도봉로38길 60 현대빌라 1
오패산로 257 현대아파트 1
오패산로 260 대성빌라 1
솔매로50가길 25 화계초등학교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1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2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3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4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5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6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7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8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9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10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11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12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13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14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15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16동 1
오현로 6 꿈의숲 헤링턴플레이스 103동과 116동 1
솔매로50길 65 성북강북교육지원청 1
송천동 19개 수거함 삼양로 184 농협(유유빌딩 안쪽) 1
도봉로 157 두원사우나옆 골목안 1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1
솔샘로67길 62 코리아나 빌딩 1
도봉로37길 54 성암여상 후문 쪽 1
도봉로33길 18 성북프라자 재활용 수거 장소 1
도봉로29길 52 성암학원 내 국제무역관(후문 쪽) 1
도봉로27길 90 송천동 자치회관 1
솔샘로64길 38 숭인시장 1
도봉로13가길 19 영훈초와 영훈고사이(후문쪽) 1
숭인로 39 송천센트레빌 201동 1
숭인로 39 송천센트레빌 202동 1
숭인로 39 송천센트레빌 203동 1
숭인로7가길 37 동부센트레빌 재활용 분리수거장소 1
숭인로7나길 23 송천동공영주차장 옆 1
삼양로20길 29 송천초등학교 뒷편 창고내 1
삼양로16길 25 숭인경로당 옆 1
삼양로24길 19 현대성우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소 1
솔샘로 284 송천동주민센터 건물 옆 1
삼각산동 72개 수거함 삼양로19길 34 삼각산동주민센터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01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04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06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07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08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12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16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18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20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21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24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29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32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33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35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37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39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46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47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48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49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51 동앞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53 동 측벽 1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상가 1
삼양로19길 113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02 동앞 1
삼양로19길 113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05 동앞 1
삼양로19길 113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09 동앞 1
삼양로19길 113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11 동앞 1
삼양로19길 113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13 동앞 1
삼양로19길 113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15 동앞 1
삼양로19길 113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18 동앞 1
삼양로19길 113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20 동앞 1
삼양로19길 113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21 동앞 1
삼양로19길 114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122 동앞 1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01 동앞 1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03 동앞 1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05 동앞 1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08 동앞 1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09 동앞 1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12 동앞 1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16 동앞 1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17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20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22 동앞 1
삼양로19길 25 삼성래미안트리베라1차아파트 124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02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03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04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06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07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08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09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11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12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13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15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17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18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19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20 동앞 1
삼양로27길 15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아파트 222 동앞 1
삼양로27길 80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102 동앞 1
삼양로27길 95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5 동앞 1
삼양로27길 95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6 동앞 1
삼양로27길 95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7 동앞 1
삼양로27길 95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8 동앞 1
삼양로27길 95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11 동앞 1
삼양로27길 95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14 동앞 1
삼양로27길 95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16 동앞 1
삼양로27길 95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301 동앞 1
삼양로27길 95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305 동앞 1
번1동 11개 수거함 도봉로 374 현대병원 1
도봉로98길 33 삼성아파트(관리사무소 건물 옆) 1
덕릉로41길 12 뒤산위브아파트 101동 1
덕릉로41길 12 뒤산위브아파트 201동 옆 재활용창고 1
한천로124길 14 수송초등학교 후문가 급식소 옆마당 1
한천로122길 21 수송중학교 후문에서 교정건물올라가는 계단 1
한천로124나길 10 쌍용아파트(101동 전면 지상주차장) 1
도봉로96가길 26 부광훼미리타운 E동 뒤편 1
덕릉로41길 74 번1동 주민센터 1
도봉로 328 수유역 3번출구 가든타워 지하 주차장 1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1
번2동 13개 수거함 덕릉로40길 74 강북전자공단 1
한천로115길 20 주공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입구 1
오현로35길 87 번동중학교 1
오현로31길 89 현대홈타운 101동 1
오현로31길 85-7 금호어울림 102동 1
오현로31길 51 강북웰빙스포츠센터 1
오현로 207 주공4단지아파트 경로당 입구 1
한천로 897 번2동주민센터 1
오현로21길 84 번동햇살공영주차장 1
오현로 141 훼미리힐아파트 1
오현로 137 완성주상복합아파트 1
도봉로78길 62 한성빌라 1
한천로 913 북부도로관리사업소 1
번3동 29개 수거함 오현로 128 동문아파트 101동 101호 옆(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쪽) 1
오현로 134 장원아파트 건물뒷편 주차장 1
오현로 140 현대아파트 입구 정면 1
오현로 156 해모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1
오현로 156 해모로 아파트 102동 옆 경비실 뒤 1
오현로 186 번동평화교회 주차장 안쪽 1
오현로 204 번동초등학교 차도 후문 안 오른쪽 1
오현로 194 덕수빌딩 BBQ 뒤 주차장 1
오현로34길 23-4 종로약국(현대하니타운) 앞 1
한천로109길 69 한양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1
오현로 180 한솔솔파크아파트 103동 뒷편 쓰레기 집하장 1
한천로109길 83 번동솔그린아파트 101동 앞 1
한천로109길 83 번동솔그린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1
한천로109길53 올레KT 상가 뒤편 1
오현로 208 주공3단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뒷편 1
오현로 208 주공3당지아파트 303동 의류수거함 옆 1
오현로 208 주공3단지아파트 304동 의류수거함 옆 1
오현로 208 주공3단지 아파트 306동 뒤편, 번동초 운동장 펜스 쪽 1
한천로109길 10 강북유니온빌딩 입구 안 오른쪽 1
월계로37길 137 기산아파트 102동 앞 기전실 1
월계로37길 87-9 신원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1
월계로37길 65 한진아파트 101동 앞 1
한천로105길 24 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1
한천로105길 24 주공2단지 아파트 복지슈퍼 뒷편 1
한천로105길 21 번3동주민센터 창고 뒷편 1
한천로105길 23 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뒷편 1
한천로105길 23 주공1단지 아파트 106동 경비실(실내) 1
월계로 221 오현초등학교 정문 오른쪽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1
월계로37길 43 성금수림채 아파트 1
수유1동 14개 수거함 화계사길 63 화계중학교 1
인수봉로37길 24 유현초등학교 1
인수봉로37길 40 수유중학교 1
인수봉로 127 혜화여자고등학교 1
인수봉로28길 10-9 태양빌라내 1
삼양로77길 111 삼흥경로당앞 1
삼양로 299 수유1동주민센터 (계단밑) 1
삼양로80나길 56 색동 어린이공원, 장수경로당 앞 1
도봉로77길 6 이테크벨리 건물앞 1
도봉로 261 삼호플라자경비실내 1
도봉로69길 18 수유시장 주차장 1
삼양로77길 32 맞은편 동아쉐르빌 주차장 앞 1
인수봉로20길 3 수유경로당 (이안마트 맞은편) 1
인수봉로42길 45 보건소 한방센터 안 1
수유2동 9개 수거함 삼각산로 143-1 수유 벽산 5동 경비실 옆 1
삼각산로 143-1 수유 벽산 9동 관리소 옆 경비실 1
삼각산로 143-1 수유 벽산 10동 경비실 옆 1
삼각산로 143-1 수유 벽산2차 201동 정문 1
한천로159길 8 삼성 104동,103동 사이 1
한천로 1131 현대@ 재활용장 1
삼양로128길20 은석아파트 앞 1
한천로159길 8 삼성@ 107동 재활용장 1
한천로 1117 수유2동주민센터 외 재활용장 1
수유3동 8개 수거함 도봉로 313 효성인텔리안 주차장 옆쪽 1
한천로139길 42 영남아파트 주차장 안쪽 1
한천로 150길 67 강북중학교 1
한천로 1064 대가원 앞 1
노해로 36 수유3동주민센터 입구 오른쪽 1
삼각산로24길 31 이면도로 1
수유동 25-1 소귀골 어린이공원 입구 1
노해로8길 16 우암센스뷰 1
우이동 14개 수거함 4.19로1길 37 정원아파트 주차장 안쪽 1
삼양로 658 성원아파트 1동 뒷편 1
삼양로171길 21 북한산굿모닝아파트 지하주차장 1
삼양로155길 37-9 서라벌중학교 정문 안쪽 폐기물 처리장소 1
삼양로149길 33 대우아파트 102동 13-14호 옆 1
삼양로149길 27 파인힐하우스 1
삼양로149가길 29 코리아빌리지 관리사무소 앞 1
삼양로139가길 80 북한산노블리스빌 1
삼양로149가길 6 메리츠화재연수원 1
삼양로139가길 63 성원그린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1
삼양로139가길 61 성원그린아파트 3동 1
삼양로139길 49 우이동주민센터 정문 옆 1
삼양로173길 17 농협장학관 입구 옆 1
4.19로9길 17 네츄럴파크 1
인수동 18개 수거함 삼각산로4가길 7 건축과 창고 1
삼각산로 43 영어마을수유캠프 1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1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
삼양로99길 36 우이초등학교 1
인수봉로75길 10 인수중학교 1
인수봉로 269 인수초등학교 1
인수봉로 255 인수동주민센터 1
인수봉로72길 4 극동아파트 104동 제3초소 앞 1
인수봉로72길 4 극동아파트 106동 앞 1
삼양로111길 18-27 한일빌리지 1
삼각산로 85 강북문화예술회관 1
삼각산로 109 보광빌라 1
삼양로 97길 1 우이감리교회 1
인수봉로55다길 5 삼광빌라 가동 1
인수봉로79길 93 수유현대빌라 1
화계사길 36 화계중학교 가기전 이면도로 1
삼양로111길 18-10 수유하이츠빌라 1

폐의약품 배출

청소행정과02-901-6783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

폐의약품이 매립되거나 도시하수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 약 성분이 공기, 토양, 수질 등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폐의약품 수거함에 모아서 별도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배출방법

- 가루약, 알약(조제약): 포장 및 밀봉 상태 그대로 배출
- 알약(캡슐): 포장된 알약 그대로 배출
- 물약, 시럽, 연고 등: 용기 그대로 마개를 닫고 배출

폐의약품 수거함

- 구청 및 관내 동주민센터 13개소
- 공공시설 5개소
- 공동주택 4개소
- 관내약국 81개소
- 우체통 배출
: 우체통 배출 시 봉투에 담아 “폐의약품”표기 후 밀봉하여 배출
※ 물약은 우체통에 배출할 수 없으니 다른 폐의약품 회수함을 이용하세요.

수거함 설치 위치

수거함 설치 위치 연번, 구분, 장소명, 주소에 관한 표
연번 구분 장소명 주소
1 공공시설 강북구청 도봉로 89길13
2 삼양동 주민센터 솔매로 69
3 미아동 주민센터 솔매로49길 14
4 송중동 주민센터 오패산로 162
5 송천동 주민센터 솔샘로 284
6 삼각산동 주민센터 삼양로19길 34
7 번1동 주민센터 덕릉로41길 74
8 번2동 주민센터 한천로 897
9 번3동 주민센터 한천로105길 21
10 수유1동 주민센터 삼양로 299
11 수유2동 주민센터 한천로 1117
12 수유3동 주민센터 노해로 36
13 우이동 주민센터 삼양로139길 49
14 인수동 주민센터 인수봉로 255
15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삼양로92길 40
16 북부수도사업소 한천로 935
17 북부도로사업소 한천로 913
18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오현로 145
19 강북문화예술회관 삼각산로 83
20 아파트 꿈의숲 롯데캐슬 오현로 56
21 경남 아너스빌 오패산로30길 30
22 미아 한일유앤아이 월계로21가길 41
23 꿈의숲 한신더휴 오패산로 202
24 삼양동 솔약국 솔샘로 167
25 수유 태평양약국 도봉로67길 34
26 미아동 대창약국 월계로 53
27 부부약국 오패산로 112
28 재원약국 오패산로 30길30
29 민정약국 오패산로 30길41
30 종로 태평양약국 오패산로 130
31 사랑 온누리약국 도봉로 40
32 강북 메디칼약국 도봉로 190
33 소원약국 도봉로 205
34 웰빙 메디컬약국 도봉로 187
35 상아약국 도봉로 143
36 미아 팜약국 도봉로 65
37 새 서울약국 삼양로 184
38 삼양약국 솔매로 80
39 건강 비타민약국 솔매로 59
40 이원약국 삼양로 244
41 청구약국 삼양로 255
42 삼일약국 삼양로 241
43 미양 온누리약국 솔샘로 229-1
44 솔샘 우리약국 솔샘로 203
45 누가약국 솔샘로 254
46 행복이가득한 수약국 도봉로 245
47 올리브약국 도봉로 242
48 운산약국 도봉로 260
49 송중동 봄약국 도봉로 34
50 메디팜 미소약국 도봉로 34
51 엄마약국 도봉로14길 7-8
52 생수당약국 오패산로52길 51
53 송천동 강북제일약국 도봉로37길 7
54 숭인약국 도봉로 59
55 열린 대학약국 숭인로 63-1
56 솔샘 온누리약국 솔샘로 295-1
57 삼각산동 요나약국 솔샘로 254
58 은행나무약국 삼양로 161
59 뉴타운약국 삼양로27길 43
60 단골약국 삼양로27길 35-21
61 수 온누리약국 삼양로19길 25
62 번1동 번동 프라자약국 한천로 940
63 에버그린약국 한천로 1000
64 수유 온누리약국 도봉로 324
65 옵티마 네오프라자약국 도봉로 352
66 제일약국 도봉로 376
67 번2동 이화약국 덕릉로40길 79
68 강북구 보건소 한천로 897
69 번3동 우리들약국 오현로 190
70 수유1동 고려약국 삼양로 337
71 푸른약국 삼양로 309
72 우정약국 삼양로77길 25
73 삼천약국 삼양로 293
74 온누리 대성약국 수유로 9
75 수유프라자약국 덕릉로 42
76 세계로약국 도봉로 253
77 녹십자약국 도봉로 255
78 한사랑 온누리 약국 인수봉로 142
79 수유2동 진약국 한천로 1148
80 행복가득약국 노해로 81
81 바이엘약국 삼양로 420
82 우림약국 삼양로 466
83 정해약국 삼양로 516
84 수유3동 매일약국 도봉로 389
85 송도약국 도봉로 343
86 수유동약국 수유로 83
87 안국 온누리약국 한천로 1058
88 어약국 삼각산로 132
89 윤약국 한천로 1071
90 우이동 만남 온누리약국 삼양로 675
91 청백약국 삼양로 623
92 하나약국 삼양로 613
93 늘봄약국 삼양로 603
94 삼우약국 삼양로 581
95 솔밭약국 삼양로 579
96 수유 파랑새약국 삼양로123길 6-8
97 화원약국 삼양로 469
98 인수동 국립재활원 삼각산로 58
99 밀알약국 덕릉로 79
100 호림 프라자약국 덕릉로 17
101 수유 대학약국 삼양로 431-1
102 지영약국 삼양로 423
103 대우약국 삼양로 348
104 인수약국 삼각산로 71

기타 쓰레기 배출

청소행정과02-901-6782

낙엽처리방법

  •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낙엽은 다른 쓰레기가 섞이지 않게 낙엽만 따로 모아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매년 지정하는 기간(별도 공고)에 한하여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시면 수거해 드립니다

연탄재 배출방법

  • 일반주택일 경우 발생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지정된 배출일 에 배출하시면 수거해 드립니다.
  • 음식점 등 영업장인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의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배출일에 배출하시면 수거해 드립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스티커 부착) 등 아래 방법을 사용하여 지정된 배출일에 배출 하시면 수거해 드립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납부확인증 스티커 부착)
  • RFID 종량기
  • 또는, 강북구에서 매년 지정하는 기간(별도 공고)에 한하여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에만 배출 가능 - 봉투 겉면에 매직펜으로 '김장 쓰레기' 표시 - 일반쓰레기 및 다른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시 수거 거부 및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 관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90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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