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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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란
강북구 옴부즈만(Ombudsman)은 법과 제도를 앞세운 행정기관에 비하여 미약해 지기 쉬운 주민을 대리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옴부즈만 직무와 권한

옴부즈만의 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시정 권고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등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 계약 감시·평가
    감시ㆍ평가 대상사업 기준
    •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의 공사
    • ·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 ·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처리

옴부즈만의 권한

  • 직무와 관련한 관계 직원의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의 열람
  •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요구, 감사 요구,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조사결과의 공표

옴부즈만 운영안내

옴부즈만의 권한이 아니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 강북구 구의회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고충민원 중 옴부즈만이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고충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 고충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 착수하고 1개월 이내 조사
  •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안내
  • 고충민원 조사 착수(완료)한 경우에는 3일 이내 고충신청인에게 통지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33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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