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안내
-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정화능력이 떨어져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정화조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관련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청소예정일 조회 후 아래 정화조 청소업체에 연락하여 기한 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예정일 및 예상요금 조회
청소예정일 및 예상요금 조회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청소예정일 |
청소예정량(㎥) |
청소예상요금(원) |
청소주기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최종납부요금은 실제 청소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직전 청소요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소예정일 조회 후 아래 정화조 청소업체에 연락하여 기한 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신청
정화조 청소업체
업체명 |
전화번호 |
청소구역 |
금강정화개발(주) |
02-982-8200~3 |
강북구 전역 |
지수개발(주) |
02-991-8384~5 |
강북구 전역 |
정화조 청소요금 안내
- 기본요금: 0.75㎥(750ℓ)까지 23,430원, 기본요금 초과 시: 매 0.1㎥(100ℓ)당 2,220원씩 가산
(야간작업 또는 지하작업 시 7% 할증)
(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