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 홈
- > 분야별 정보
- > 환경
- > 정화조청소
- >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처리절차
정화조 청소안내문발송(구청) → 청소신청․접수(대행업체) → 청소실시 → 청소결과 확인(구청)
처리방법
-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1개월전 청소시기, 용량, 수수료 및 청소사항 등을 명시하여 발송
- 청소신청 :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유선 연락하여 신청
강북구 대행업체 금강정화(982-8200~3), 지수개발(991-8384~5) - 청소 영수증 교부 : 청소 후 수수료 및 수거용량기록 후 영수증 교부(대행업체)
교부받은 영수증은 3년이상 보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안내
(단위 : 원)
구 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비 고 | |
---|---|---|---|---|
분 뇨 | 18ℓ | 280 | ||
정 화 시 설 |
기 본 | 0.75㎥ | 23,430 | |
초 과 | 0.1㎥당 | 2,220 | ||
야 간 할 증 | 정화시설 청소요금 | 7.0% |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 (하절기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 |
|
청 소 장 비 설 치 할 증 |
정화시설 청소요금 (지하1층 이하) |
7.0% | 단, 정화시설에 청소장비 보유건물은 제외 |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 상부에 부유물이 형성되어 오수관이 막히고 악취가 발생하며, 분뇨찌꺼기가 하수로 및 강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1년에 1번 이상(일부는 연2회) 청소하야야 하며, 미실시시 10~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자료 관리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901-6734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