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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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1년에 2회 부과됨(매년 3월, 9월)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고지시기 |
---|---|---|---|
1기분 | 매년 12월31일 | 7월1일 ~ 12월31일 | 다음 해 3월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1일 ~ 6월30일 | 같은 해 9월 |
납부의무자
- 차 량 : 부과 대상기간 중 차량 소유자 (소유권 이전의 경우 소유한 날짜로 일할 계산)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대기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개선부담금의 용도
징수된 금액은 전액 환경부 세입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자료 관리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901-6744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