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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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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1년에 2회 부과됨(매년 3월, 9월)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 1년에 2회 부과됨(매년 3월, 9월)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고지시기
1기분 매년 12월31일 7월1일 ~ 12월31일 다음 해 3월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1일 ~ 6월30일 같은 해 9월

납부의무자

  • 차 량 : 부과 대상기간 중 차량 소유자 (소유권 이전의 경우 소유한 날짜로 일할 계산)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대기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개선부담금의 용도

징수된 금액은 전액 환경부 세입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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