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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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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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별지서식에 따라 방문 · 우편 · E-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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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류 및 통보 고충민원 해당여부 판단 후 민원인에게 유선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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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 고충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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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확정 조사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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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지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자료 관리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901-6043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