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하세요
“비상시 안전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준비, 대피, 듣기”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 영상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 바로가기비상시 대피장소 확인
가장 가깝고 안전한 정부 지정 대피장소 알아 두기(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큰 건물 지하실 등)
※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안전디딤돌 앱” 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상시 대비 물품
- 비상시 필수 대비 물품
- 식량, 식수 :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등 15일~1개월분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 침구 및 의류,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 의약외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 화생방 피해 대비 물품
-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보호옷 또는 우의,
-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고무장갑
-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 충분한 접착테이프(창틀, 문틀 밀폐용)
- 추가 대비 물품
- 가족과 헤어질 경우도 대비하세요
- 어린이 : 이름표
- 어른 : 신분증 혹은 사본
- 가족과 헤어질 경우도 대비하세요
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비상시 대비 물품
-
가스 차단, 전기코드 분리
-
비상물품 대피소로 이동
-
개인보호장비 정비
-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 즉시 TV,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하며, 평상시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식수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을 대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지하 대피시설로 이동
-
고층건물에서 대피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길 가에서 보행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빈 터나 오른쪽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가까운 지하대피소(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 국민 여러분은 정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생방전 국민행동요령
화학전
-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마스크나 물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한 후 건물상층부나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지하대피 금지)
- 실내 대피할 때에는 창문, 출입문을 밀폐하여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자동차 안에 있을 때에는 창문을 닫고 내부순환 모드로 설정하여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한 채 신속히 오염지역을 벗어난다.
- 오염에 노출된 피부는 흐르는 물에 15분이상 씻는다.
생물학전
-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한 후 대피한다.
- 오염물질, 환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 해충에 물리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음식물은 15분 이상 조리 후 섭취 한다.
- 생물학전이 예상되면 청결을 유지하고, 예방주사를 맞는다.
핵 및 방사능전
-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건물지하, 지하철역, 터널 등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한다.
-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린다.
- 건물 안에서는 책상, 식탁 등 엄폐물 아래로 이동해 창문 반대 방향으로 엎드린다.
- 엎드릴 때에는 팔꿈치와 발끝을 이용해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 폭풍이 지나가고 비산물이 낙하한 후에는 정부 지도하에 오염 지역을 벗어난다.
핵 방사능피폭대비행동요령
핵 및 방사능전
-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건물지하, 지하철역, 터널 등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한다.
-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린다.
- 건물 안에서는 책상, 식탁 등 엄폐물 아래로 이동해 창문 반대 방향으로 엎드린다.
- 엎드릴 때에는 팔꿈치와 발끝을 이용해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 폭풍이 지나가고 비산물이 낙하한 후에는 정부 지도하에 오염 지역을 벗어난다.
화생방경보
재난안전과02-901-6103
관련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동시행령 제55조(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규정(공동예규) - 행정안전부
경보의 종류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 재해경보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이하 적기)의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기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 경보 : 적의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경보의 발령권자
민방공 경보 : 공군 구성군 사령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적의 화생방 공격이 확인되었거나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서울시, 광역시의 구청장) 또는 군지역 군부대장
민방위 사태 외의 사이렌 취명
민방위 경보용 사이렌을 민방위 사태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민관군의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용 사이렌을 취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 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명 요청 시 포함 내용
- 취명 사유
- 취명 지역
- 취명방법 및 일자(기간)
민방위 경보 신호표
경보종류와 전달수단 | 민방공경보 | 재난경보 | ||||||
---|---|---|---|---|---|---|---|---|
경계 | 공습 | 화생방 | 해제 | 경계 | 위험 | 해제 | ||
공중파 | 라디오 | 사이렌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TV DMB CBS | 문자방송 | |||||||
단말 시설 |
경보단말(사이렌) | 사이렌 평탄음(1분) | 사이렌 파상음(3분) (5초상승, 3초하강) |
음성방송 | 음성방송 | 사이렌 파상음(3분) (2초상승, 2초하강) |
||
옥내 · 외 방송시설(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수상자ㆍ위협요소 발견 시 신고요령
재난안전과02-901-6103
신고대상
- 간첩 등 국가안보 및 국민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 간첩 · 거동 수상자 · 불온 선전물 배포, 군용추정 무기등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소 발견시 : 국번 없이 111, 113
- 환경오염등 국민생활 저해 요인 : 128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 112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간첩 등 신고시 : 최대 20억원
강북구 주민신고 안내
- 수상한 인원, 폭발물, 미승인드론, 대북 전단지 신고
- 군주민신고: ☎ 1338
- 관할경찰서: ☎ 02-944-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