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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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독성 · 잔류성 ·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
※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변압기, 유입식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절연유 안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
관련 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관리대상기기 등 신고 및 변경신고)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환경부예규 제418호,10.9.16)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대상 : 관리대상기기 등을 소유한 자
- 변경신고 : 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 절연유 교체
-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신고항목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 농도
위반시 조치
- 고발 : 오염기기 등을 기한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자료 관리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901-6745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