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구민의견

  1. > 소통참여
  2. > 구민의견
  3. > 입법예고 구민의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앞서 구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게시판은 개별 답변을 하지 않는 게시판임을 알려 드립니다.

검색
총 : 23건 : [ 1/3 페이지 ]
  • 처음 목록
  • 1
  • 2
  • 3
  • 목록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