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재개발재건축지원단02-901-683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징
- 정비계획 수립없이 바로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후 추진 가능
-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평균 8~10년 소요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평균 3~4년으로 단축
재개발 재건축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
- 통합 심의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이주 및 착공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장비계획 수립
- x 생략 장비계획 수립
-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 구성
- 통합 심의
-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포함)
- x 생략 관리처분 계획인가
- 이주 및 착공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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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한 주택단지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행방법
가로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가로구역 조건
- 1만 3천㎡ 미만인 가로구역
- 도로 및 시설로 둘러 쌓인 지역(도시계획도로, 6m이상의 일반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예정지 등)
- 가로구역 내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 도로가 없는 지역
사업요건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사업시행 구역 1만㎡ 미만
- 주택수(다음 중 하나 충족)
-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0채 이상(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 합)
- 노후 불량건축물 수 60% 이상
사업시행자
조합 단독 또는 공공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단독 시행 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합을 구성하여 사업할 수 있고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 가능
- 단독시행
-
- 조합 주민합의체
-
(조합) 각 동별 소유자 ½이상, 토지등소유자 ¾ 이상.
토지면적 ¾ 이상 동의 필요(주민합의체) 100% 동의 필요
- 단독시행
- 조합 주민합의체 + 공공 (자치구/LH/SH) or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사업자
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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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시행방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
사업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한 주택단지 중 다음 요선을 모두 충족한 지역
- 사업시행구역 1미만 미만
- 노후 · 부량건축물 수 60%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사업시행자
조합 단독 또는 공공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단독 시행 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할 수 있고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 가능
- 단독시행
- 조합 주민합의체 :
- (조합) 각 동별 소유자 ½이상, 토지등소유자 ¾ 이상. 토지면적 ¾ 이상 동의 필요
- (주민합의체) 100% 동의 필요
- 단독시행
- 조합 주민합의체 + 공공 (자치구/LH/SH) or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사업자
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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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시행방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
사업요건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노후 불량건축물 수60% 이상
주택수(다음 중 하나 충족)
- 단독주택 10호 미만
-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0채 미만(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 값)
사업시행구역에서 나대지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지목이 ‘대지’인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면적은
-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 노후 · 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 그 밖에 지형여건 ·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사업시행자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 가능
- 단독시행
- 조합 주민합의체 :
- (조합) 각 동별 소유자 ½이상, 토지등소유자 ¾ 이상. 토지면적 ¾ 이상 동의 필요
- (주민합의체) 100% 동의 필요
- 단독시행
- 조합 주민합의체 + 공공 (자치구/LH/SH) or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사업자
소규모재개발
재개발재건축지원단02-901-6838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시행방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
사업요건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회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주택수 (다음 중 하나 충족)
- 단독주택 10호 미만
-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0채 미만(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 합)
사업시행구역에서 나대지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지목이 ‘대지’인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 노후 · 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 그 밖에 지형여건 ·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사업시행자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업 시행하거나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 가능
- 단독시행
-
- 조합 주민합의체
-
(조합) 각 동별 소유자 ½이상, 토지등소유자 ¾ 이상.
토지면적 ¾ 이상 동의 필요(주민합의체) 100% 동의 필요
- 단독시행
- 조합 주민합의체 + 공공 (자치구/LH/SH) or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