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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자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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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료)폐기물 자가점검결과 제출

기 간

2024.10.21.(월)~2024.10.31.(목)

대 상

소량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방 법

홈페이지 로그인(비회원 로그인 가능) 후 자가점검표 제출

문 의

02-901-6745

지정폐기물 자율점검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 자율점검안내문발송 소식지, 홍보안내
  • 인터넷/서면 제출(제출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 접수확인(완료) 담당자
  • 미제출 업소 현장점검 점검대상 업소

인터넷을 이용한 자가점검결과 처리절차

자가점검결과 처리절차는 접수대기 - 처리로 진행하며 적합인 경우에는 처리완료 하며, 부적합인 경우에는 보완요청, 보완완료후 적합인 경우 처리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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