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안내
재난안전과02-901-5874
-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은 ?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강북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
보험기간
2024. 3. 2.~2025. 3. 1.
보험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4년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 의료비 *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장례비의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질병, 노환
- 교통사고
-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조물 배상공제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
---|---|
상해 의료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
상해사망 장례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⑦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⑧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⑨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다운로드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창구로 청구(단,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2024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접수 및 문의(※ 2024. 3. 2. 이후)
- 전화 :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 청구 : 하나손해보험 App 또는 Web(QR코드사용)
- 청구서 등 다운로드 :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
2023. 3. 2.~2024. 3. 1. 발생 건에 대한 보험 접수 및 문의
보장 기간
2023. 3. 2.~2024. 3. 1.
보장 내용
- 물놀이 사망(1,000만원)
- 가스 상해위험 사망(500만원)·상해위험후유장해(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300만원)·상해후유장해(300만원 한도)
- 화상 수술비(5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
보험기관
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
청구서 서식 및 안내서
2023년구민안전보험안내문 및 청구서
구민안전보험(상해의 예시)
재난안전과02-901-5874
- 상해란?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02-6714-6835)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떨어짐
|
넘어짐
|
접질림
|
감전
|
폭발·파열
|
화재
|
깔림 ·뒤집힘
|
부딪힘·접촉
|
맞음
|
무너짐
|
끼임
|
절단·베임·찔림
|
이상 온도·물체 접촉
|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산소결핍(질식)
|
익수(익사)
|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압박(압사)
|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기타
|
구민안전보험Q&A
재난안전과02-901-5874
2024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Q&A
Q.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강북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강북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구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북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Q. 보험기간 중간에 강북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강북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Q.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담보란 무엇인가요?
- 강북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15만원(장례비는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금액 없음)
Q.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가 지원되나요?
- 예.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지원됩니다.
Q.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는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강북구민 자전거 보험’ 별도 시행
Q. 상해 후유장해 등급이 없거나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예. 상해 후유장해 여부 또는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요?
-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만 15세 이상 강북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1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안전과02-901-5874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3. 1. 1.~ 2024.12. 31.(※사회재난 사망: 2023. 2. 1.부터 보장)
보 험 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자동가입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2,000만원 |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붕괴, 산사태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 1,000만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한도 |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 항목 보장 제외
※ 2020~2021년에 발생한 사고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2022년에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