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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불법주정차 과태료납부안내

주차관리과02-901-5974

주정차 과태료 부과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
  • 부과절차 : 단속 → 입력 → 차적조회 → 전송 → 부과 (정상자료시 20 ~ 30일 소요)
  • 과태료 금액(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시 20%감경, 체납 시 첫 달 3%가산금, 60개월까지 매월 1.2%까지 가산)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금액
    차종 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과태료 20%감경 과태료 20% 과태료 20%감경
    승용차, 화물차(4t이하) 40,000원 32,000원 120,000원 96,000원 80,000원 64,000원
    승합차, 화물차(4t이상) 50,000원 40,000원 130,000원 104,000원 90,000원 72,000원

    ※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 시에는 기존 과태료 금액에 10,000원이 가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및 압류 해제 절차

  • 고지
  • 독촉고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압류 독촉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압류해제 체납과태료 및 체납처분상태에서 일납한 경우

가상계좌 입금안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정차과태료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하고 있으며, 체납 과태료를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 연락주시면 수납처리 및 압류해제 처리하여 드립니다.
(안내 받으신 가상계좌에 있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 기한 말일의 경우 은행 영업 시간 내 납부 가능합니다)

  • 안내전화 : 주차관리과 교통과징팀(☎차량압류 901-5975, 부동산압류 901-5973, 일반납부 901-5972~5978)로 문의

신용카드 납부

  • 납부대상 카드 : 모든 카드(단, 카드사별로 아멕스카드 등 일부 카드는 안될 수 있음.)
  • 납부방법 :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에 접속 후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 ※CD/ATM기에서 납부 시 방문은행의 발행카드가 아니면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경감제도

주차관리과02-901-5974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등 안내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등 안내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내)
가산금(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년 6월 3일 개정
법령 시행 전
단속차량의 경우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1.2%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승용차,화물차
(4t이하)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최초 가산금 5%경우70,800원)
승합차, 화물차
(4t이상)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최초 가산금5%경우88,5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인 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만14세~만19세)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흐름도

주차관리과02-901-5969

  1. 주정차 위반단속 (서울시, 구청)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질서위반해위 규제법 제16조)

  2. 사전통지서 발송 고지서 발송전 청문 및 자진납부 안내자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진납부 기간내 납부시 20% 감경(법규: 행정절차법 제21조)

  3.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의견진술 수용→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 (법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3항)

  5.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단속 : 시민신고제

주차관리과02-901-5987

신고대상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황색 실선, 복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또는 황색 실선, 복선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자 통행료)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교통안전표지(황색복선)가 설치된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평일 08:00~20:00)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 보호 구역은 평일 08:00~20:00)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동일한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안전신문고 혹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촬용)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901-5965/5967/598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 무인단속 CCTV위치

주차관리과02-901-5989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현황(72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현황
번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위치 비고
1 강북구 도봉로 348 수유역
2 강북구 도봉로 339 수유역
3 강북구 도봉로 325 수유역
4 강북구 도봉로 256 수유시장
5 강북구 도봉로 257 수유시장
6 강북구 도봉로 241 수유시장
7 강북구 도봉로 45 숭인시장
8 강북구 도봉로 52 미아사거리역
9 강북구 도봉로 373 농협쌍문지점
10 강북구 도봉로 285 수유사거리
11 강북구 솔샘로 239 솔샘시장
12 강북구 월계로 183 북서울꿈의숲 요양병원 앞
13 강북구 월계로 142 북서울꿈의숲 도시빌라 건너편
14 강북구 월계로 124 북서울꿈의숲 한마음유치원 앞
15 강북구 덕릉로 108 강북 여성인력 개발센터
16 강북구 도봉로8길32 심가네맷돌빈대떡
17 강북구 도봉로8길 8 미아사거리역 2번출구
18 강북구 도봉로10길 46 롯데백화점 후문
19 강북구 도봉로10길 73 햇빛병원 뒤편
20 강북구 오패산로30길30 경남아너스빌103동
21 강북구 오패산로30길 21 조이마트 앞
22 강북구 오패산로 130 파리바게트
23 강북구 솔샘로 255 삼양사거리
24 강북구 삼양로 54길 19 냉천길공영주차장 앞
25 강북구 솔샘로 277-4 강북재활용(송천동 주민센터 근처)
26 강북구 솔샘로 299 대광빌딩 앞
27 강북구 솔샘로 315 신성교회 옆
28 강북구 솔샘로 330 OK 능이마을 앞
29 강북구 삼양로24길 19 홍콩반점
30 강북구 삼양로54길 60 큰마을 효심경로당
31 강북구 솔샘로48길 17-3 강북구종합체육센터
32 강북구 미아동 811-7 꼭지공원 앞 사거리
33 강북구 삼양로27길 43 솔샘시장입구 건너편
34 강북구 삼양로27길 35 삼양제일교회 후문
35 강북구 삼양로27길 19 래미안아파트2차 입구
36 강북구 솔샘로 229-1 미양 온누리약국
37 강북구 한천로 1019 토마토24시
38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39 강북구 오패산로 390 GS25시번동북부점
40 강북구 오현로21길 88 햇살주차장 위쪽 입구
41 강북구 오현로21길 76 햇살주차장 코너
42 강북구 오현로21길 66 햇살주차장 아래쪽 입구
43 강북구 덕릉로 136 창강빌딩
44 강북구 덕릉로 162 강북북부시장
45 강북구 오현로 128 동문아파트
46 강북구 번동 120-6 꿈의숲서문(아트센터)
47 강북구 한천로105길 33 한진아파트 입구 건너편
48 강북구 한천로105길 21 번3동 주민센터
49 강북구 삼양로77가길 90 삼흥연립
50 강북구 삼양로77길 66 빨래골방앗간
51 강북구 삼양로77길 38 한빛예술단
52 강북구 수유로4길58 수유시장 새마을금고
53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8 SH 스카이아파트 앞
54 강북구 도봉로67길 34 수유시장 주차장 입구
55 강북구 13 수유시장(남문1) 입구 수유시장 상가 입구
56 강북구 한천로 1039 강북구청 주변 파리바게트
57 강북구 한천로 1057 삼천리 자전거
58 강북구 한천로 1073 고신경외과
59 강북구 한천로139길 25 강북구청 앞
60 강북구 한천로139길 46 CU 수유중앙점
61 강북구 삼양로 416 가오리소방서
62 강북구 삼양로561 솔밭근린공원놀이터
63 강북구 도봉로33길 181 성북프라자앞
64 강북구 숭인로7가길 37 미아동부센트레빌정문
65 강북구 삼양로173길 66 우이맨숀
66 강북구 삼양로173길 7 삼양교통
67 강북구 삼양로173길 112 북한산국립공원우이분소
68 강북구 삼양로 681 견인차량보관소
69 강북구 덕릉로36길 22-4 선향사입구
70 강북구 덕릉로40다길 13 번동제일교회
71 강북구 한천로 155길 38 (구)푸른솔 어린이집
72 강북구 한천로 155길 42 굿모닝마트 맞은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CCTV현황 (34개교 4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현황 (34개교 45개소)
번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위치 비고
1 강북구 삼양로 225 삼양초교
2 강북구 솔매로50길 78 화계초교
3 강북구 솔매로50가길 25 화계초교
4 강북구 오현로 9 송중초교
5 오현로 31 송중초교
6 강북구 도봉로13길22 영훈초교
7 강북구 숭인로13길27-2 영훈초교
8 강북구 삼양로 116 송천초교
9 강북구 오현로 204 번동초교
10 강북구 월계로 221 오현초교
11 강북구 삼양로74다길2 수유초교
12 강북구 삼양로80길26 수유초교
13 강북구 삼양로80나길14 수유초교
14 강북구 인수봉로75길 26 인수초교
15 강북구 인수봉로269 인수초교
16 강북구 삼양로99길 33 우이초교
17 강북구 삼양로93길 19 우이초교
18 강북구 삼양로99길 36 우이초교
19 강북구 덕릉로40길 48 번2동어린이집
20 강북구 솔매로52길 31 서울애화학교
21 강북구 솔매로50길 43 서울애화학교
22 강북구 삼양로77가길28 한빛맹아원
23 강북구 삼양로73가길 58 한빛맹아원
24 오패산로187 효성어린이집
25 강북구 오현로9길27 예원어린이집
26 강북구 한천로940 예닮데이터케어
27 강북구 오현로35길62 꿈동산유치원
28 강북구 삼양로79길10 신기어린이집
29 강북구 삼각산로161 성체유치원
30 강북구 덕릉로45 화계유치원
31 강북구 삼양로107길38 인수동어린이집
32 강북구 삼양로41길54 아람어린이집
33 강북구 도봉로29길 52 별밭어린이집
34 강북구 삼양로149길 18 솔밭어린이집
35 강북구 삼양로163길 51 제일어린이집
36 강북구 삼양로159길60-18 제일어린이집
37 강북구 인수봉로289 백운교회어린이집
38 강북구 오현로186 번동평화교회
39 강북구 한천로124길14 수송초교
40 강북구 한천로122길21 수송중 옆
41 강북구 삼양로19길154 삼각산초교
42 강북구 인수봉로260 인수초교
43 강북구 솔샘로174 솔샘유치원
44 강북구 삼양로20길 47-1 송천초교
45 강북구 솔샘로 208 미양초교
46 강북구 삼양로19길 69 삼각산아이원 앞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901-5969/598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견인 : 불법주정차 견인

주차관리과02-901-5987

견인 목적

도로 및 보도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실시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통행권 확보

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의 2(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견인대상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 장소 및 주차금지 장소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렵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ex)
1. 다른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2. 이열주차 차량
3.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4.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량

견인 및 보관료

견인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관련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제1 항,제2항(별표)의거.

견인시 지불해야 되는 돈(예시)

도로상 불법주차로 견인되었을 때(2020. 11. 7 15:30 견인 → 2020. 11. 10. 12:00 찾아감) :2.5톤 미만 차량 기준
- 과태료 : 40,000원
- 견인비 : 40,000원
- 보관료 : 95,900원

차량견인보관소

차량견인보관소
견인보관소명 위치 전화번호
강북구견인차량보관소 강북구 삼양로 678 02-944-3027

차량견인업체

차량견인업체
업체명 위치 전화번호
㈜태원특수운수 강북구 삼양로 678 02-3492-4422

견인보관소 위치 및 교통

- 위치: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78
- 지하철: 우이경전철 북한산 우이역(도보1분)
- 버스: 101,109,120,144,151,163,1144,노원15 북한산우이역정류장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901-5965/5967/5987)으로 문의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901-596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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