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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장과02-901-6613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및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상관 없이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급여별 중위소득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및 상담 :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기타 추가서류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 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써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상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서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구분 급여의 종류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별 기준 안내 (2024년 기준)
  • 2021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중위소득 32%이하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중위소득 40%이하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중위소득 48%이하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중위소득 50%이하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승용차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승용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 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결과 부양능력 판정
  • 적용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수급자 선정(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제외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맞춤형 급여별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안내
급여명 설명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액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2%이하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563,102원 지급
      ※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지급의 원칙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단, 수급자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단, 선정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 결정되는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생계급여 개시
  • 급여 중지 :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을 지급
  •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 : 제외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
급여 개시일 및 지급일
  •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급여 개시일이 됨
    • 생계급여 신청일이 전년도인 경우 전년도 소급 지급분 생계급여는 당해 연도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 생계‧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공휴일일 경우 이전일 지급)
의료급여 지원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의 대상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지원
    • 의료급여 1종 :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근로무능력가구
    • 의료급여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의료급여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1,500원 1,500원~2,000원 2,000원~2,500원 500원
의료급여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1,500원 15% 15% 500원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지원 절차
  • 급여신청 시 ① 소득·재산 조사와 ②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 신청접수 : 주소지 주민센터
    • 소득재산 등 조사 : 구청 통합조사팀
    • 주택조사 : LH공사 (임대차계약조사, 주택상태조사)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서울) 341천원 382천원 455천원 527천원 545천원 646천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구조안전: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수선비용 정보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LH공사] 1600-0777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교육급여(교육부) 지원내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지원 내용
202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급여항목 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내용 지급방법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학생 461,000원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교과서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교과서 연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수급자격 바로바로확인

보건복지부사이트(복지로)에서 자신의 정보(소득, 재산 등)를 직접 입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자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절차

생활보장과02-901-6613

급여신청

  • 급여신청 주체 및 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가능)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해당자에 한함)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구성원의 소득·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수급자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하여 보장비용징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 시 동담당자에게 바로 신고하시고, 변동사항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생계주거비 환수 등)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생활보장과02-901-66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전기요금 할인 (월10,000원~16,000원 한도 할인),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만 해당) 한국강북지점 국번없이 123 전화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동주민센터(고지서 지참)
도시가스 요금 감면(취사용, 또는 취사·난방용 중 선택, 개별난방요금, 공동주택 중앙난방용 요금) 할인 대륜E&S고객센타 직접신청 또는 동주민센터(고지서 지참), 정부24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유선전화(생계·의료급여만 해당)
    • 가입금 및 기본료 면제(시내전화)
    • 시내·외통화 월 225분 무료
  • 이동전화(본인명의 1인당 1회선 감면)
    • (생계·의료급여) 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유선전화 : 관할전화국(통신업체) 직접 신청
  • 이동전화 : 복지로( www.bokjiro.go.kr ), 통신업체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인터넷 : 통신업체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만 해당)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수도사업소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6세 이상)
  • 개인당 지원금액 : 1인당 연 10만원
  • 지원내용 :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서점, 여행, 스포츠경기관람 등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재
동주민센터 및 문화누리 홈페이지 직접 신청(1544-3412)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해서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하면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서비스

생활보장과02-901-6613

기타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비 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인터넷접속료 감면 통신업체에 신청
정부양곡 할인 동주민센터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바우처제도 이용안내

생활보장과02-901-6613

바우처제도 이용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기타 바우처제도 이용안내
사 업 명 대 상 및 지 원 내 용 비 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대 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
  •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동주민센터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대 상 : 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시각 장애아동
    (만6세 미만의 미등록 장애아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첨부시
    지원가능)
  • 지원서비스 :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등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 대 상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지원서비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등
  •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대 상 : 만24세 이하의 장애아동, 청소년(지체,뇌병변 우선)
  • 지원내용 : 월12만원(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최대6년)까지 가능)
  • 지원서비스 : 보조기기 대여,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서비스,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
  •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 대 상 :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재가돌봄,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 등 서비스 제공중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본인부담금 : 24시간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발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 시 동담당자에게 바로 신고하시고, 변동사항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생계주거비 환수 등)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2-901-661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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