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장과02-901-6613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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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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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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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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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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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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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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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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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별 안내
급여명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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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 | ||||||||||||||||||||||||||||
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
급여액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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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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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개시일 및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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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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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국토교통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 ||||||||||||||||||||||||||||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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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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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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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LH공사] 1600-0777 (보건복지 콜센터 129 ) | |||||||||||||||||||||||||||||
교육급여(교육부) | 지원내용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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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수급자격 바로바로확인
보건복지부사이트(복지로)에서 자신의 정보(소득, 재산 등)를 직접 입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자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절차
생활보장과02-901-6613
급여신청
- 급여신청 주체 및 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가능)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해당자에 한함)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구성원의 소득·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수급자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하여 보장비용징수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 시 동담당자에게 바로 신고하시고, 변동사항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생계주거비 환수 등)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생활보장과02-901-66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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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
전기요금 할인 (월10,000원~16,000원 한도 할인),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만 해당) | 한국강북지점 국번없이 123 전화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동주민센터(고지서 지참) |
도시가스 요금 감면(취사용, 또는 취사·난방용 중 선택, 개별난방요금, 공동주택 중앙난방용 요금) 할인 | 대륜E&S고객센타 직접신청 또는 동주민센터(고지서 지참), 정부24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주민센터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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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만 해당)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수도사업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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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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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및 문화누리 홈페이지 직접 신청(1544-3412) |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해서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하면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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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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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 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인터넷접속료 감면 | 통신업체에 신청 |
정부양곡 할인 | 동주민센터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
감면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바우처제도 이용안내
생활보장과02-901-6613
바우처제도 이용안내
사 업 명 | 대 상 및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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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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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신청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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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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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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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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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 시 동담당자에게 바로 신고하시고, 변동사항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생계주거비 환수 등)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