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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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맞이하는 자세
구민이 직접 방문하실때
- 구민이 쉽게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 정문에는 주차안내원을, 건물 현관에는 민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구민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 부서명, 팀명, 담당자의 직위, 대표업무가 표시된 좌석 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고, 직원은 항상 명찰이나 공무원증을 달겠습니다.
- 방문하신 구민을 맞이할 때는
- 밝고 다정한 표정으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한 후 민원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등 몸이 불편하신 구민이 방문하실 경우
- 다른 분에게 양해를 구한 후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구민을 위하여
- 민원실에 돋보기 3개 이상을 비치하겠습니다.
-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 대직자나 담당 팀장이 대신 응대해 드리겠으며,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용건을 정리하여 특이사항이 없을 시 담당자가 1시간 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 하실때
- 전화는 항상 친절하게
-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에는
- "안녕하세요, ○○과 ○○○입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통화 중 구민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 통화내용을 메모하여 구민이 말씀하신 중요부분을 1회 이상 반복 확인하고,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 통화의 요지를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구민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구민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는
- 구민의 용건, 전화번호, 일시 등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시 1시간이내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통화가 끝났을 때는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의 상황에 맞는 끝인사를 하고, 구민께서 전화를 먼저 끊으신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인터넷, 전자민원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신 때는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3시간 이내에,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인터넷, 전자민원 등으로 신청하신 민원서류는
- 방문수령 또는 우편 등 구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고, 우편수령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다음날 12시까지 관내 우체국에 발송의뢰 하겠습니다.
※ 우편민원 신청: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인터넷 민원 신청 -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 업무 담당자가 처리절차를 전화로 알려드려 궁금해 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
-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하여
-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요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부서,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을 쉽게 아실 수 있게 해드리고, 주민등록등본 등 115종의 민원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리신 고충민원 상담에 대하여
- 관련 부서에서 3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접수된 민원서류는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법령상의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구민의 말씀을 경청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사무편람을 제공하여 민원의 내용 및 처리 과정을 쉽게 아실 수 있게 하고, 인터넷 민원상담을 해드림으로써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함으로써 항상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민원업무 담당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 및 5,000원 상당(문화상품권 등)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담당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 서비스 이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친절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두, 전화, 문서, 우편,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시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의견 접수 창구
※ 주소 : (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창구명 | 해당부서 | 전화번호 | 팩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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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등 민원신고 | 민원여권과 | 02-901-6267 | 02-901-6285 |
인터넷 민원신고 | 민원여권과 | 02-901-6262 | 02-901-6286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감사담당관 | 02-901-6032 | 02-901-6030 |
공무원 친절ㆍ불친절 신고 | 행정지원과 | 02-901-6182 | 02-901-5518 |
구청장 직소민원실 | 감사담당관 | 02-901-6052~3 | 02-901-6330 |
서비스명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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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전자민원창구 | 초기화면→민원신고→새올전자민원창구 상담신청 |
구청장에게 바란다 | 초기화면→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민참여 | 초기화면→구민참여→구민제안→제안신청 |
칭찬합니다 | 초기화면→구민참여→구민만족→칭찬합니다 |
구민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강북구 홈페이지 및 강북구 소식지 등 구 간행물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하겠으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
- 구민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헌장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구민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ㆍ불편하신 점은 그때그때 알려주시고,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추천과 함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구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구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 자료 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2-901-6182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