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소개
감사담당관02-901-6047
적극행정 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방안
감사담당관02-901-6047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운영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감사담당관
- 주요과제별 추진부서
- 감사담당관: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조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등
- 행정지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 기획예산과: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등
- 전 부서: 업무처리시 적극행정 추진 및 사례 발굴, 각종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
-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선발시기: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등
- 선발기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종류 및 대상: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연봉)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희망부서 우선배치(전보),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
- 징계의결 등의 경우 법률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 지원
사전컬설팅제도 운영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면책 적용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징계 요구 등 면책
-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징계등 면제
-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 발생하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 점검
- 소극행정 적발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 훈계’ 조치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담당관02-901-6023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결과 지적사항이「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양식에 따라 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감사를 받은 부서장의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관
감사결과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 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면책범위 : 징계 처분대상 - 경징계 이상[경고, 훈계, 주의는 대상 아님]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임은경 901-6023
적극행정 주민추천
감사담당관02-901-6047
적극행정 주민추천
- 강북구는 주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주민추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찾아주세요.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천서 제출처 : tigger0603@gangbuk.go.kr (문의사항: 02-901-6023)
강북구 적극행정 주민추천 서식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추천 후에는 우수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시 활용됩니다.
소극행정 신고
감사담당관02-901-6034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예시)
분 류 | 정의 및 판단기준 |
---|---|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 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 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감사부서 방문, 전화 및 우편접수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민원 내용에 따른 소극행정 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 소극행정 신고 바로가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